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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받게된다
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받게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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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제도 7월부터 시행…557만명 노후 혜택 볼 듯

시간제 근로자는 보험료 절반만 내면 자격 부여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컸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업주부 중에는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별도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2월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하고서 58세가 된 주부는 2년간 임의가입하더라도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월 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추후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연간 82만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런 기준 완화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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