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당 이월공제는 구(舊)법률 대상"
국세청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것” 이라며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