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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8>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8>
  • 日刊 NTN
  • 승인 2015.0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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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간 거래시 독립기업 만족도, 독립기업간 옵션 거래구조 참고해 결정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178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조재편을 하는 데 있어 그룹 차원의 사업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기업원칙은 다국적기업의 그룹에 속한 기업을 하나의 통합된 사업의 분리할 수 없는 부문이 아니라 별개의 기업으로 다루고 있음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1.6항 참조).

그 결과 이전가격 관점에서 구조재편 약정이 그룹 전체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각 개별 납세자 기준에서 정상적이어야 한다.

이 때 고려할 사항은 권리와 기타 자산, 약정으로부터의 기대되는 혜택(즉, 구조재편 이후 약정에 대한 보상액과 구조재편 자체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옵션이다.

9.179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로 보아 구조재편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이에 참여하는 그룹에 속한 개별 기업에 대해 정상적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이전가격이(즉, 구조재편 이후 약정에 대한 보상액과 구조재편 자체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기대될 수 있다.


C.4 거래 또는 약정이 정상가격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결정

9.180 1.65항에서 언급된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에서, 이를 만족하는 두 번째 기준은 “실제 구조가 과세당국이 적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이다.”

만일 적절한 이전가격을(즉, 거래나 약정에 대해 양 당사자의 기능분석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고려한 정상가격) 특정 사안에 대해 찾을 수 있다면, 거래나 약정이 독립기업간에는 찾을 수 없고 과세당국이 거래나 약정을 체결한 납세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동 거래나 약정은 1.65항의 두 번째 상황에 의해 무시될 수 없다.

이전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1.65항의 두 번째 상황에 의해 거래나 약정을 부인하는 사례가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C.5 조세목적의 적절성

9.181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로 동 구조재편이 정상적인 약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세 유인책 또는 조세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1.64항-1.69항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 약정의 특성과 구조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9.8항에서 밝혔듯이 자국세법의 남용방지 규정은 본장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9.182 기능, 자산 및 위험이 실제 이전된 경우라면, 제9조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 그룹이 조세절감을 위해 구조재편을 한 것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조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개별기업 수준에서 독립기업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9.178항 참조).


C.6 1.64-1.69항에 의한 부인의 결과

9.183 1.65항의 첫 번째 상황에 따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른 경우에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거래 특성을 무시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9.184 두 번째 상황과 관련하여, 1.65항에서는 판매를 부인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상업적 자산의 이전으로 보아 거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동 자산 이전 조건의 전체 측면(단지 가격에 의해서만이 아닌)에서 독립기업간 자산의 이전이었더라면 합리적으로 발생되었을 조건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과세당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약정의 조건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다.

9.185 두 가지 상황에서, 제9조는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및 상업적 실제에 따라 거래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거래당사자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6항 참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은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약정의 뒷면에 숨겨진 실체가 무엇인지 결정하여야 한다(1.67항 참조).

9.186 1.68항에서는 과세당국은 특수관계회사간 거래구조가 독립기업원칙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기업간 옵션이 될 만한 거래구조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9.187 동 지침에서는 과세당국은 인정되지 아니한 거래를 사안의 사실과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특성 또는 거래구조로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대체할 특성이나 거래구조는 구조재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자 사업의 기능 변경과 맞아야 하고, 사안의 경제적 실질과 가장 가깝게 일치하여야 하며, 독립기업의 상업적 실제에 따라 거래가 설정되었더라면 나타나는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재편 약정의 한 요소가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라면 구조재편에 대한, 어떠한 재구성도 공장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구조재편 약정의 한 요소가 중요한 사업 기능의 실질적인 재배치라면 구조재편에 대한 어떠한 재구성도 동 기능이 실질적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구조재편 약정이 양 거래당사자간 재화의 이전이라면, 비록 이전의 성격을 사안의 사실과 가장 가깝게 일치하도록 다른 성격으로(재화의 모든 권리의 의도된 이전이 재화의 단순한 리스나 사용하여 또는 그 역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대체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조재편 약정의 부인도 양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한 재화의 이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D. 사례

D1. 사례(A): 일반 판매업자에서 위험이 적은 판매업자로의 전환

9.188 Z기업은 명품 판매업체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치 있는 상표, 가치 있는 소매점 및 공급업자와의 가치 있는 장기공급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모델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Z기업이 흡수되었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모델에 따르면, V국에 있는 V기업이 모든 상표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며, 그룹 전체의 공급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W국의 W기업은 모든 주요 공급계약을 소유하고, X국의 부동산회사는 모든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수 직후, 다국적기업은 Z기업의 상표는 V기업에게, 가치 있는 공급계약은 W기업에게, 소매점은 X기업에게 이전토록 하는 구조재편을 단행하였다. 이전에 대한 대가는 모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이전 결과 Z기업은 W기업의 위탁판매 업체가 되었다. 구조재편 이후 Z기업의 잠재 이윤이 구조재편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의 대표는 구조재편의 사업상 이유로 Z기업의 영업 모델을 다국적기업 나머지 기업의 영업 모델과 맞추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이 Z기업 인수 거래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Z기업 관리자는 인수와 관련하여 구조재편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다. 상표, 공급계약 및 소매점 양도에 대한 대가는 정상이었고 구조재편 이후 활동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로 정상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9.189 위 사례에서 거래당사자의 실제 행위는 구조재편의 형식과 일치하고, 약정의 경제적 실질은 거래당사자가 설정한 구조 및 특성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 구조재편 자체 및 구조재편 이후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의 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정상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경우 구조재편거래는 인정된다.


D.2 사례(B): 실체 없는 기업에게 가치 있는 무형자산 이전

9.190 다국적기업은 제품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상표가치나 외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한다. 다국적기업은 치밀하게 개발된 고비용 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가치가 있는 상표의 개발을 통하여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상표는 A국에 소재한 A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개발, 유지 및 실행이 다국적기업의 주요 가치 창출 요소이며 A기업 본점에 잇는 125명의 직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높은 상표 가치로 인해 높은 소비자가격이 가능해진다.

A기업 본점은 그룹관계회사에게 중앙 관리용역(인사관리, 법률서비스, 조세 등)도 제공한다. 제품은 A기업과 체결한 계약생산 약정에 따라 관계회사가 생산한다. 동 제품은 A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관계회사에 의하여 판매된다. A기업이 실현하는 이윤은 계약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에게 정상적인 보상을 한 나머지로서, 이는 무형자산, 마케팅 활동 및 중앙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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