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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취업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고위공무원 재취업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5.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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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부서→기관' 으로 확대

앞으로 1·2급 고위공무원이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더욱 확대된다.

또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승인요건도 마련됐고, 퇴직공직자의 성명·취업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누적 공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올해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사항을 구체화했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던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정분야 공무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국세공무원의 경우 특정분야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급 이상 공무원은 기관업무 취급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3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기관’업무가 아닌 ‘부서’업무 기준으로 취업심사 업무관련성을 묻는다는 것이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도 마련됐다. 자격증,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심사를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취업이력 공시 제도 취지를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누적해 공시토록 했다. 취업심사 결과 공개항목에는 퇴직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심사결과가 공개된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고, 재산등록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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