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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9>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9>
  • 日刊 NTN
  • 승인 2015.0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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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편 약정의 경제적 실질·형식이 동일한 경우, 과세당국, 수행된 약정 근거해 구조재편 전후 정상가격 결정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191 그런데 구조재편이 이루어졌다. A기업이 소유했던 상표는 일시불 대가를 받고 Z국에 있는 신설된 관계회사 Z에게 이전됐다.

구조재편 이후 A기업은 Z기업과 그룹의 나머지 기업을 위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원가보상 방식으로 대가를 받고 있다. 관계계약생산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보상은 이전과 동일하다.

계약생산업체, 판매업체 및 A기업 본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초과 이익은 Z기업에게 지급된다. 비교가능성 분석결과 다음 결론이 도출되었다.

·A기업과 Z기업 간의 특수관계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독립기업간에 상표의 소유권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거래하는지에 대하여 비교대상거래로부터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Z기업은 지역에 소재한 신탁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며, 상표의 전략적 개발과 연계된 위험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권한이 있는 사람(종업원이나 임원)이 없고 그러한 위험을 부담할 만한 재정적 능력도 없다.

·A기업 본점에 있는 고위 임원이 매년 한 번씩 Z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전략적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이 결정은 Z국에서 회의가 있기 전에 A국가에 소재한 A기업 본점에서 사전 준비한다.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활동이 Z기업을 위하여 A기업 본점이 수행하는 용역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활동에 대해 중앙용역 제공(인사관리, 법무 및 조세 등)에 따른 보상과 마찬가지로 원가보상형태로 보상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개발, 유지 및 실행은 A기업 본점에 근무하는 같은 직원이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원가보상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 A기업은 원가보상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어 상표가치 또는 시장점유율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계약은 없다.

9.192 모든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내용을 보면 Z기업은 거래당사자가 특징짓고 설정한 약정에 따라 배부되는 위험을 부담할 만한 실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약정에 대한 아무런 사업상의 이유를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1.65항은 과세당국이 거래당사자가 설정한 사업구조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적용 및 Z기업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당문제와 관계없다.

D.3 사례(C):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이전

9.193 사실 관계는 위 사례(B)와 같으나 A기업 본점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Z기업에게 재배치되었다.
본점 직원 125명 중 30명이 해고되었고, 또 다른 30명이 Z국에 있는 신설 Z기업으로 전출되었으며, 새로운 15명의 직원이 해고된 직원이 수행했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Z기업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었다.

Z기업의 직원은 상표의 전략적 개발과 전세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 Z기업은 상표의 전략적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 사례에서 가정했다.

현재 상표의 법적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Z기업은 활발하게 전세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개발, 유지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기업 본점 잔여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은 중앙관리용역(인사관리, 법률 및 조세 등) 뿐만 아니라 Z기업의 직원에 의하여 면밀히 모니터 되고 있는 마케팅기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재편의 주요 목적은 A국에 비하여 유리한 Z국의 조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9.194 사례(B)의 사실내용의 변경은 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르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위를 하는 독립기업이었더라면 특수관계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약정을 특징짓고 설정을 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실제 수행된 약정을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구조재편 자체와 거래당사자의 구조재편 이후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결과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자국 남용방지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아니한다.

  OECD 이전가격지침 모니터링 절차ㆍ업계참여 지침 <부록>

  A. 배경
1. 1995년 7월, OECD 각료 이사회는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출한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의 발간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OECD 각료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원칙과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회원국과 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시로 검토하여 개정하겠다는 위원회의 건의를 추인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적인 분석과 개선을 위해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적 이전가격 실제에 대해 일정기간 모니터링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모니터링 활동은 1995년 7월 합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니터링 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각료이사회의 권고는 ‘위원회가 회원국 과세당국의 협조와 업계 참여하에 1995년 보고서의 실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필요시 1995년 보고서의 개정이나 보완을 각료 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 요약하여 말하면, 모니터링의 주목적은 회원국의 법령과 행정실무가 얼마나 지침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고 지침이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이전가격 적용사례를 발굴해 내기 위한 것이다.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3. 모니터링은 계속적 과정으로 지침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특히 거래이익방법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부록의 목적은 OECD 각료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절차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 각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에 있어 업계에게도 역할이 주어지며 이러한 역할은 Section C에서 정해진다.

  B. 검증 절차
5. 모니터링 절차는 네 가지 활동을 통하여 수행된다: (1)회원국 사례에 대한 상호검토; (2) 전형적인 문제 사례의 발굴과 분석; (3)법령 및 행정실무의 변화에 대한 검토; 및 (4)사례개발. 아래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B.1 회원국 간 상호 검토
6. ‘다국적기업 과세에 대한 실무작업반(이하 실무작업반)’은 지난 수년에 걸쳐 회원국의 이전가격 실무에 대한 상호검토를 진행하여 왔다.

상호검토는 이전가격 관련 회원국의 법, 실무 및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실무작업반의 실무진들은 어떤 나라가 검토대상이 되며 어떤 나라가 검토를 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고 있다. 검토는 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상호검토지침은 각 나라를 검토할 때마다 실무작업반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전가격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 각 국의 실무지침, 복잡한 이전 가격문제를 해결하는 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접근방법, 이전가격 사례를 다루기 위한 행정 절차, 사안별 원칙, 자료수집 및 납세자 증거서류 작성에 대한 경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전가격 쟁송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예. 상호합의절차, APA, 조사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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