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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무자 금융사 통해 결제하면 사업용계좌 사용한 것"
"복식의무자 금융사 통해 결제하면 사업용계좌 사용한 것"
  • jcy
  • 승인 2011.1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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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사수수료 차감금액 가맹점주 계좌 입금은 위법 안 돼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받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대금이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소득, 법규소득2011-0427)

즉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는 것.

질의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법인)와 가맹점계약을 통해 본사로부터 상품공급, 시설집기투자, 임대료부담, 영업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본사는 가맹점에게 외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금액이 본사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주(신청인)가 신고한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있다.

이 때,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본사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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