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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많이 걷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지방세 많이 걷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 日刊 NTN
  • 승인 2015.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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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교부세 개편방향, '당근과 채찍' 더 확대키로

행정자치부가 29일 밝힌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각종 지방세 세수를 늘리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란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으로, 총액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많이 받아가게 된다.

자치단체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세입 확충노력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수입확대 노력에 주어진 인센티브는 8557억원이고 페널티는 2조 744억원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 등 자체수입 확대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포상(인센티브)과 불이익(페널티)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재정 혁신단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에 인상을 추진했다 실패한 주민세의 경우 전국 평균은 4천원 선이지만 조례를 개정해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올리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당근'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서도록 할 정도의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향은 정해졌다"면서 "세입 확충 항목 중 어느 부분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지방재정 혁신단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기준을 개선하고 내년도 배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34조원이며 이 가운데 수입확대와 세출 절감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된 인센티브는 1조 4311억원이고, 페널티가 적용돼 깎인 규모는 3조 10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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