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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방식 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경우
국세청, 전자방식 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경우
  • jcy
  • 승인 2011.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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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지출일은 전자방식 매출채권 발행일
국세청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이라고 밝혔다.

즉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여기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

질의법인은 지난해 12월 7일 사업용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같은해 12월 25일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발행했다.(만기일 2011년 3월 1일자) 이 때,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을지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지출한 금액’의 계산 시 지출시기를 거래일(담보대출 승인일)로 할 것인지, 실제 현금상환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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