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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뒤 특별부가세 과세 안돼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뒤 특별부가세 과세 안돼
  • kukse
  • 승인 2011.1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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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경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7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근거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올해 12월 31일 특별부가세가 폐지 되는데, 이월과세했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편 올 3월 현물출자했던 질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상태다.

국세청은 이에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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