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데스크 칼럼] 세무사고시회의 ‘新 공생논리’화제
[데스크 칼럼] 세무사고시회의 ‘新 공생논리’화제
  • 日刊 NTN
  • 승인 2015.02.0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회원 사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제공
 실익있는 직무교육 연속 대박 터뜨려  
‘흥부경영’ 큰집 ‘놀부경영’과 대조적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 한 구절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집행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날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군단이 전장에 뛰어든 느낌이들 정도로 현안에 대한 일 처리가 빨라졌다.

40대를 갓 넘긴 구재이 회장(51)이 취임하면서 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집행부 임원 30여명 대부분이 40대로 구축됐다. 지방세분야에서 세무사 업역에 도화선이 될 ‘마을세무사’제도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출범 시켰고 이어 회원사무소 업무풍속도를 바꿀 증빙전송장비 ‘퀵택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가동 1개월만에 가입회원이 5000명을 넘었다. 목표인 20만 회원 가입은 연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회의 올해 사업계획도 창의적이다. 무한한 봉사로 나눔의 실천, 회원 간 친화와 신뢰 쌓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세무사 돕기 등 내면을 분석해보면 공생(Symbiosis)지향과 ‘흥부경영’을 접목하고 있다. .
‘흥부경영’논리는 구재이 회장의 취임사에 녹아 있다. “그동안 고시회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 제22대 고시회는 회원과 납세자의 사업현장과 함께하는 고시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실천의지는 더 강하다.

△회원, 회원사무소 임직원과 사업장이 바로 연결되는 다기능 앱 ‘퀵택스’ 개발운용 △회원들에게 부담주는 ‘지역회비’ 징수폐지 △청년세무사-원로세무사 명예은행 개설 △지방세 분야, 비영리기관 등 버려진 업역을 사회봉사와 수익확대 등 투트랙 활동으로 업무영역 확대 복원 △영세사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세무사가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사업과 납세자지원센터 개설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고시회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구 회장의 ‘흥부경영’철학은 회원 직무교육에서도 드러난다. 회장은 물론 앞서가는 고시회 임원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려고 애쓴다. 고시회 주관 교육에 매회마다 500명 이상 세무사가 참석하는 비결은 바로 ‘흥부 경영’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새해를 열면서 이론적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회원들에겐 실리, 납세자들에겐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여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15년 3대 회원핵심직무 패키지 교육’에 1500여명이 몰려 교육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3대 핵심교육은 △세무사와 납세자가 챙겨야 할 개정세법 △법인 지방소득세 첫 과표신고 요령 △4배로 확대된 성실신고확인 요령 등이다.

고시회 주관의 교육 대박은 단발성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연타석 홈런포를 날렸다. 대박의 이유는 교육의 질과 타이밍, 우수강사 초빙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다 하나 더하면 고시회 임원들의 사심 없는 열정이다. 30여명의 임원이 모두 나와 차와 음료수를 나르고 교재를 나눠주고 만원사례 때는 보조 의자를 준비하는 등 회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고시회 직무교육이 실속형 교육으로 소문나자 멀리 부산지방 고시회. 광주지방 고시회 등에서 원정교육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4월말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첫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앞두고 3대 개선과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신고서 또는 지방세 전자신고 ‘위택스’상 세무사가 아닌자가 신고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신고시 세무사가 신고서를 업로드하는 등 일괄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으로 인한 국민혼란은 물론 행정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방소득세분야가 독립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가 ‘세금폭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세금폭탄의 현실은 인천시가 SK 두 자회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2700억원 부과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세무사고시회가 발 빠르게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지방소득세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이 담겨져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사실 지방소득세가 독립 법제화되면서 올해 첫 지방소득세 신고가 시행되지만 신고대행 업무를 누가해야 하는지 명문화 된 것이 없다. 현행 서식으로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2조1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대행은 불가능하다.

고시회는 세무대리인 조력의 필요성, 신고서식 표준화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가발전을 일으키고 있는 제22대 집행부는 ‘공생(共生)정신’을 내세우며, “창조적 발상 없이는 세무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제22대 집행부를 칭찬하는 이유는 꿈과 비전 이상을 늘 추구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롱환조(騰籠換鳥, 새장을 비우고 새로운 새로 채워 넣는다는 사자성어)의 철학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집의 놀부잔치 상처럼 겉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한 공생적 이익을 추구해 주길 고시회에 기대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