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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4주택 보유자, 농어촌 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일시적인 4주택 보유자, 농어촌 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 jcy
  • 승인 2011.1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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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새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할 때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어촌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즉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때 농어촌주택 또는 (기존)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질의자인 甲은 2002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26백만원)하고 2005년 2월 전남 고흥군 영남면 소재 B농어촌주택 취득(1.5백만원)했다. 그리고 배우자인 乙은 甲과 혼인 진전 해인 2007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C아파트 취득(210백만원)했다.

그 후 올 10월 배우자 乙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D아파트 취득(320백만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甲이 11월 A아파트를 양도 한다면 어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물었다.

甲이 궁금해 하는 케이스는 2가지 였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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