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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매수자 부담 약정하고 실제 지급 경우
양도세 매수자 부담 약정하고 실제 지급 경우
  • kukse
  • 승인 2011.1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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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포함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봐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매수자가 지급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2009.12.31.개정)

질의자인 甲은 올 5월 21일 乙((주)△△)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임야 양도(190억원)했다. 그리고 2개월 후 7월 31일 甲은 乙로부터 A임야 잔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9월 10일 丙(乙법인 대표이사의 남편)은 甲에게 A임야에 대한 양도득세 25억 원을 납부해 주겠다고 하며 甲으로부터 75억원을 차입(10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간주해 차용증 작성)했다. 같은 달 30일 甲은 당초 丙이 납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A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25일 甲은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甲이 乙과 A임야 매매계약 체결시 丙이 甲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없음에도 丙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A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신고해야 한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인지 를 국세청에 물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과 나와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2010.1.1.개정)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1.1.개정) 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2. 27.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이다. (2010. 12. 27. 개정)△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010. 1. 1.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2010. 1. 1. 개정)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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