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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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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TN
  • 승인 2005.12.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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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 범위 학술발표
주택조합 조합원재산 신탁 땐 비과세 제외…건물이전 때 값 오르면 과세
지방세법상 실제 취득이 아닌 형식적 취득인 경우, ‘취득’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신탁이나 환매권 행사, 상속,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 등에 따른 ‘취득’이 대표적인 경우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면서 지방세법 전문가인 전동흔 서기관을 최근 열린 학술세미나 현장에 찾아가 만나봤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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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취득(取得)’으로 보지는 않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의제)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취득에 해당된다.
또 취득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 때 별다른 실익이 없는 반면 등록세 부과땐 실익이 있으며, 이는 취득 유형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적용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동흔 행정자치부 서기관은 3일 강남대학교 우원기념관에서 열린 조세법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소고’안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대회 기조발제에서 전 서기관은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 사회통념상 ‘취득’으로 보지는 않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 서기관에 따르면 소유권의 이전, 건축 취득 등이 아니라 땅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기계장비,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간주된다.
전 서기관은 “(‘취득’에 따라)개량·개선되는 부분은 해당 물건의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의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합병 뒤 취득 물건 중과세대상이면 과세

법인 합병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등 물건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해당 물건이 중과세대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 합병으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존속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학계에서는 이 때 과세 대상물건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산양도설’과 ‘인격승계설’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전동흔 서기관은 “법인합병 때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소유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운 취득의 지위를 갖는다는 게 ‘자산양도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서기관은 또 “소멸법인의 인격이 존속법인의 인격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법인이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꾼 것이라는 게 ‘인격승계설’의 입장”이라며 “이 경우 취득 행위 자체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위법에 따른 신탁무효땐 취득세 비과세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때는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 종료(또는 해지)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의 경질에 따라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 설정자와 신탁 인수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등 처분케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다.
전 서기관은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요찬 변호사는 “판례는 ‘소유권취득설’을 채택해 종래의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 모두를 ‘취득’으로 보고 있다”며 “위법에 따른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은 없는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환매권 보류 등기땐 제3자에 대한 효력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 지방세법에서는 이 ‘환매’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약정기간이 이보다 긴 경우 법정기간,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법정 ‘환매기간’으로 한다.
전 서기관은 “환매의 경우 환매권이 환매기간에만 존속하는 기한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다만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 최홍규 세무사는 “매매계약에서 한쪽 계약 당사자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최 세무사는 또 “대법원은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방식에 따르든, 말소등기 방식을 따르든 매도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및 합의해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건물이전때 값 오르면 취득세

공유물 분할 땐 지분이 늘었을 경우에만 취득세가 과세된다. 공유물 분할이란 물건 하나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공동 소유해 오던 부동산을 쪼개 파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만, 그 분할로 당초지분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건축물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한 가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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