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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개혁기초안 정식공개
정부, 공무원연금개혁기초안 정식공개
  • 日刊 NTN
  • 승인 2015.02.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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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1.5%'로 새누리안보다 인상…"개혁후퇴" 지적도

지급률 '정부안'→'기초제시안'→자료정식공개 등 혼선초래

정부가 6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밝힌 뒤 '정부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다시 자료가 정식 공개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더 내고 덜 받지만…여당 안보다 후퇴 =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신규자는 동일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0.25% 포인트 높인 것이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이지만, 새누리당안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급개시 늦추고 가입기간 늘리고 =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개시 연령은 2031년부터 65세로 통일된다.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안(현행과 동일)에 비해 가입기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현행 33년인 기여금(보험료) 납부 기간은 33년 이상이 돼도 내도록 납부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행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다.

    ◇민간취업시 전액정지, 소득재분배 추가 = 현재는 퇴직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직 진출이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전액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선거직·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재취업 시에도 전액 지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액 산출 시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하는 대신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보험료 소득 상한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인상률 향후 5년 동결 = 현재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액 인상률은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 인상률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연금액에 따라 3%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로 구분돼있는 유족연금은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 = 이근면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이 있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며 준비해온 안을 읽었다.

    참석자들의 반발로 회의가 정회됐다 재개되자 이 처장은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생각이 제시된 안"이라고 했다가 "정부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이 아님을 알린다"고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흘려 여론을 떠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를 이 처장의 '돌출행동'으로 정리한 셈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하루 뒤인 이날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책 혼선과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날 공무원단체들은 "정부가 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했다"며 "소모적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기초제시안
구분 현행 정부 기초제시안
재직자
('15년 이전 임용)
신규자
('16년 이후 임용)
공무원
기여율
7% '16년 8%→'18년 10% '16년 4.5%
연금
지급률
1.9% '16년 1.5% '16년 1.15%→'28년
1.0%
퇴직수당 민간의 39% 현행유지 '근퇴법'상 퇴직금 수준
※퇴직전 3개월 기준소
득월액×재직기간
소득
재분배
없음 있음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0.5 + 개인
재직기간 평균소득×0.5
소득상한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5배
수급여건 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납부기한 폐지(33년 이상자도 기여금 납부)
※단, 장기재직자의 연금액이 현행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
개시연령 '10년 이전 임용
60세, '10년 이후
임용 65세
'10년 이전 임용자도 '23년도 퇴직시부터 단계적
연장
※'23~'24년 61세→'25~'26년 62세→…→'31년 65
세)
유족연금 '10년 이전 임용
70%, '10년 이후
임용 60%
'10년 이전임용자도 본인 퇴직연금의 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연동 모든 연금수급자 5년간 동결
※'16년~'20년
연금액
정지
일정금액 근로·
사업소득시 최대
1/2
선거직·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일정수준 이상 소
득자 전액정지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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