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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버핏세’의 허와 실 (上)
[시사칼럼]‘버핏세’의 허와 실 (上)
  • kukse
  • 승인 2011.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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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
   
 
 
거부 Warren Buffet(워렌버핏)이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미국사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버핏이 미국에서 언급한 증세주장이 여과 없이 한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방안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은 세계가 경제위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논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국세신문은 국세조세 전문가 한성수 세무학 박사(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로부터 특별 기고를 받아 ‘버핏세’논쟁의 쟁점과제 등을 상,중,하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제교류의 증대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제도가 상이한 다른 나라(선진국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방식으로 생각하여 우리도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옛날부터 다수 식자 층의 사고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사대주의를 답습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세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이 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세권은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가장 큰 국가행정분야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세행정으로 국민저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세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조세제도를 유지해야 사회구성원의 단결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민주주의는 민의반영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도 없이 정권쟁취와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의견이 마치 국민의 의견인 양 이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만다.

이제 대한민국은 옛날 왕조시대와 같이 소수의 사람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못 배우고 못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접어들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를 항상 연구하여야 한다. 최선의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널리 홍보한 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버핏세의 진실

워렌버핏은 미국 내에서는 2위 전세계적으로는 3위의 갑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8월 14일 New York Times 기고문을 통해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30% 이상인데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며,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어, 그의 이름을 따 『버핏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미국연방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은 크게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자본이익(capital gains)으로 구분되고,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두 소득의 세율은 서로 다르다.

버핏의 소득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신문의 기사내용을 보면 투자활동을 하는 버핏의 소득은 주로 주식 등의 처분이익인 자본이익(capital gains income)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소득세율(10%~35%)이 아닌 자본이익세율(단기: 10%~35% / 장기: 5%~15%)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자본이익세율 중에서도 장기자본이익세율 중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핏의 소득에 적용된 세율이 17.4%인 것은 버핏에게 일부 일반소득도 있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등이 적용되어 전체소득에 대한 세율이 17.4%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s)세율은 일반소득과 그 세율이 동일하다. 그러나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s)은 10%~15%의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고, 25%~35%의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일반소득이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본이익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기자본이익과 장기자본이익에 대해 세율차이를 둔 것은, 단기자본이익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장기자본이익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는 한국세법의 양도소득관련규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장기자본이익에 대해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자본거래를 중과하게 되면 자본거래의 활발한 흐름이 저해되고 결과 경기가 침체될 소지가 있어 일반소득과 달리 세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다. 1986년 미국연방소득세법 개정시에는 장기자본이익세율이 최고 28%까지 책정된 적도 있었다.

미국연방소득세법은 자본이익에서 자본손실을 공제하도록 하여, 개인이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았을 때 주식투자 이익에서 주식투자 손실을 공제토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 X가 특정사업연도에 $30,000의 장기자본이익과 $25,000의 장기자본손실을 실현하였다면, X는 $5,000($30,0000 - $25,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기자본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의 세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버핏주장의 문제점
버핏은 거부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으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버핏의 주장은 복잡한 미국연방소득세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할지는 몰라도, 연방소득세법의 내용과 그 정책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지식층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버핏이 연방소득세법 체계를 잘 아는 지식인 이라면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이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으니 정부는 장기자본이익 세율을 높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야 한다.
버핏의 소득은 주로 자본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에 주로 급여수입(ordinary income)만 있는 고소득 전문경영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적용되는 자본이익세율(15%)을 언급하면서 현재 최고 35%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일반 고소득자(부자)의 세율도 올리라고 주장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금융계가 미국경제를 파탄시킨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바른 조세정책
한국 언론에 보도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세안 내용을 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소득세 최고구간(40%)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정치적인 주장이 조세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 표를 겨냥한 불합리한 주장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외국인)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수 많은 국가의 증권시장 등 에 투자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했을 때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외국인이 있을까?
수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익이 날 때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날 때는 아무런 공제도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은 이를 감독해야 하는데 증권사와 과세당국이 부담하는 행정적인 부담(사회적 비용)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만을 의식하여 너무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니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며 번 돈이 아니니 무조건 과세하고 보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정부를 운영한다면 과연 그 정당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양도소득세를 최고 70% 중과한 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정권이 붕괴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내가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에 대해 40%가 아니라 70%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검토하지 않는가? 『부자에 대한 기준』과 『세율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정부아래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면 세금을 낼 세원도 없어지게 된다. 세원이 없으면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복지도 무용지물이 된다.
1조의 추가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일할 의욕을 잃게 하여 한국을 떠나게 하면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기업과 개인이 번 돈을 터무니 없이 높은 세율로 불합리하게 징수하여 갔다면 과연 한국사회에서 안철수교수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한국정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통한 형평성 확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불합리하게 조세를 징수하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형평성(equity), 간이성(simplicity), 효율성(efficiency)을 동시에 갖춘 제도이지만 그런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간이성과 효율성은 다소 떨어져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형평성이 무너지면 저항이 극심해져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미비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가 불가능한국제사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득을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음에도 서로 과세방식이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경제생활이 복잡·다양해지고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포착될 때 마다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과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소득세법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세법개정이 쉽지 않으니 분명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1949년 세법을 처음 도입할 시기에는 조세행정시스템의 미비로 조세제도를 간단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겠으나, 지금과 같이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다양한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이를 포착하여 법제화한 후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소득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소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연방소득세법 제61조는 납세자의 총 소득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던 연방소득세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모든 소득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조세정책상 연방소득세법이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일정액의 교통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이사 비용, 복리후생비,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방소득세법 제61조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Cesarini v. U.S.)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원고는 1957년 경매를 통해 중고피아노를 15달러에 구입했고, 1964년 어느 날 피아노를 청소하면서 당시 4,467달러의 가치가 있는 옛날 돈을 발견했다. 원고는 은행에서 옛날 돈을 4,467달러와 교환한 후, 동 금액을 정부에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1965년 10월 원고는 세무서에 제출한 수정신고(修正申告)를 통해, 1964년의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총소득에서 4,467달러를 공제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 836달러를 환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금액은 원고의 소득이므로 납세자(원고)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납세자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근거로 하여 환급을 신청했다. 첫째, 피아노 속에서 발견된 4,467달러는 연방소득세법 제61조의 총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비록 이 돈이 소득이 된다 할지라도 이 피아노는 1957년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동 소득은 1957년도의 소득으로 1964년에는 이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설사 이 돈이 1964년의 소득이라고 해도 그 돈은 총소득이 아닌 자본이익(Capital Gain)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중 논점과 관련이 있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 제61조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소득은 '다음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 소득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1) 용역에 대한 보상… (2) 사업소득, (3)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이자, (5) 집세, (6) 사용료, (7) 배당, (8) 위자료 등, (9) 개인연금, (10) 보험 등의 소득, (11) 정부연금, (12) 채무면제익, (13)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금, (14) 사망한 자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재산 및 신탁의 권리에 발생하는 소득"
원고는 피아노에서 발견된 돈이 위의 15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법원은 비록 제61조가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이고, "다음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 소득에 제한되지 않고"라는 문구가 설명하는 것처럼 총소득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법이 명시적으로 소득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세청 예규와 1954년 연방소득세법 제74조와 제102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판결로 연방소득세법 제61조의『총소득』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미국의 포괄주의 과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principle)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열거주의를 취할 것인지 포괄주의를 취할 것인지는 과세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합헌적으로 세법을 제정한 이상 둘 다 합법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소득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세원포착방법이 과학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가간 과세권 형평이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불비로 특정소득을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과세의 형평이 파괴되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조세분야에서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과세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의 폐허를 극복하고 60여 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열성적인 교육열이 그 바탕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빈약한 천연자원, 남북으로 분단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했으니 모든 국민이 겪은 고통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컸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 많은 사람이 생존하여야 하니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 처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쟁보다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복리의 원리상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계속적인 국가발전이 보장된다.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 포플리즘(populism)에 빠지게 되면 지금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같은 유형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과거 우리국민이 근면한 생활을 통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 복지도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의 원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경쟁원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
표만을 의식하여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명분 하에 불합리한 과세방안을 도입하거나 가진 자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강제로 징수하여 경쟁의 원리를 저해하게 되면, 종국에는 국가발전도 복지도 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세를 논하기 전에 모든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소중한 세금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연구·검토하여 부실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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