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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8>
  • 日刊 NTN
  • 승인 2015.0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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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액 공제방식은 누진면제방식과 동일한 효과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a) 완전세액공제
R국은 100,000의 총소득에 35%로 세액을 계산하고, S국 발생소득에 대하여  S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b) 일반세액공제
R국은 100,000의 전소득에 35%로 세액을 계산하고 S국 발생소득에 대하여 S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나, 어떤 경우에도 S국 발생소득과 관련된 R국 세액 이상을 초과하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최대공제), 최대공제는 20,000 × 35% = 7,000이 된다.


[제24호] 소득면제방식과 비교한 세액공제방식의 특징은, R국은 S국 납부세액 이상의 공제를 허용할 의무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제25호] S국에서의 납부세액이 S국 발생소득에 대한 R국 세액(최대공제)보다 적을 경우 납세자는, R국에서만 과세될 경우 즉, 그가 R국에서만 총소득을 취득했을 경우에 지불했어야 할 조세와 동일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호] R국이 완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S국의 세액이 높더라도, 적어도 R국의 총 납부세액이 S국 납부세액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 그 결과는 동일하다.

[제27호] S국의 납부세액이 더 크고 세액공제가 제한적일 경우(일반세액공제), 납세자는 S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납세자는 그의 총소득이 R국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불리하며, 이런 상황하에서는 일반세액공제방식은 누진면제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D. 이 조문에서 제안된 방법
[제28호]
OECD회원국간에 체결된 협약은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일부국가는 면제방식을, 일부국가는 세액공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단일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선호 때문에 각 국가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제29호] 한편, 채용된 각 주요 원칙에 입각하여 방법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입안되었다.

- 누진면제방식(제 23A조)
- 일반세액공제방식(제 23B조)

[제30호] 양 체약국이 동일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해당조문을 협약에 삽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양 체약국이 상이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 조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각국이 채택한 방법에 따라 조문의 적당한 부분에 국가 명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31호] 체약국은 양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타방체약국 S에서 제한적으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체약국 R에 이러한 양 방법의 혼합이 실제로 필요하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제23A조는 제2항에서 타방체약국 S에서의 제한과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체약국들이 제10조 주석 제67.1호 내지 제67.7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규정을 채택한 경우, 부동산투자신탁(REIT) 배분에 대해서는 제23A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도 특별한 항목의 소득을 그 면제로부터 제외하고 이들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들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기 위해 제23A조 제2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제31.1호] 제2항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한가지 예로, 일반적 으로 면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이 면제방법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 동 국가에 도입된 일정한 세무조치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조세상의 혜택을 받는 소득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a)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b)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세무조치 때문에 타방체약국에서 조세상의 혜택을 받는 소득
i) 협약의 서명일 이후 타방체약국에 도입된 세무조치와
ii) 이러한 소득발생 전 그리고 타방체약국과 협의 이후, 일방체약국이 동 조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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