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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수천억대 '조세소송' 잇단 승소로 '겹경사'
OCI 수천억대 '조세소송' 잇단 승소로 '겹경사'
  • 日刊 NTN
  • 승인 2015.0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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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3천억대 국세 취소판결이어 자회사도 1700억대 지방세 소송서 이겨

법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면제요건 충족"

인천 지역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최근 잇따라 거액의 조세 소송에서 웃을 수 있게돼 수천억대의 세금 부담을 덜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CI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OCI가 DCRE 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화학제품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자회사 분리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은 "같은 사업부분 전체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업분리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승계돼 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1188억원을 추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00억원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부과된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천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천억원의 세금납부를 면하게 됐다.

이에 반해 서울 국세청 송무과 한 직원은 "지난달 국민은행과 4천억대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에 또 3천억대 소송에서 져 솔직히 당혹스런 분위기"라며 "국민은행과 OCI 소송은 서울청 송무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여하튼 조직개편 직후 두 대형사건 패소는 충격파가 만만찮다"며 씁쓰레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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