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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에 '헌법' 추가
2017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에 '헌법' 추가
  • 日刊 NTN
  • 승인 201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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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공직가치 검증 강화"

경력채용시 한국사시험점수 5% 가점·민간경력자 채용 7급까지 확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PSAT(공직적성검사)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가치 검증 강화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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