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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 日刊 NTN
  • 승인 2015.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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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2년내 착공 ‘투자’ 인정 등…기업 투자심리 활성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2.5%로 인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저율 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 =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0만원+의료비·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휴업기간(월)×150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 =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은 적립할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을 선택 할 수 없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등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 업무용 건물은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물을 일부 임대할 때는 자가 사용(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 시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부속토지 사후관리 =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위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 요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식 영문화 = 영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을 추가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 =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 스톡옵션 전용계좌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업 등을 추가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 = 축제·경연대회의 주관 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 =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을 면제한다.

◇ 농림특례규칙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 2011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 = 거래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 =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한다.

△질병 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확대 =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 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를 추가한다.

△관세 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 =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맞춰 3.4%에서 2.5%로 인하한다.

△품목 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 = 품목 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품목당 3만원으로 규정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수수료 수준을 감안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범위 개선 = 오는 7월 1일 분부터 환급 신청하는 연도의 환급 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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