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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세무사회에 새로운 ‘아젠다’ 제시
백재현 의원, 세무사회에 새로운 ‘아젠다’ 제시
  • kukse
  • 승인 2012.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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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무사 100만시간 사회공헌 참 잘한 일"
   
 
 
“정구정회장이 앞서 정당성 확보…거기에 불 지폈을 뿐
세무사직역 넓히는 과제는 국민에 신뢰성 확보가 우선
납세자가 부당한 행정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노란 돈 봉투’로 얼룩지고 있는 정치권. 이는 과거 공공연하게 만연된 ‘금일봉’의 관행처럼 보편적 정치부패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낡은 시대의 부패관행을 뿌리 뽑고 새로운 정치 개혁의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기 시작했다.

세무사법이나 세무사들의 권익도 낡고 구태한 사고에 발목 잡혀 50년을 기죽어 살아야 했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세무사업계는 묵묵히 정도의 길을 가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있기에 혹한을 녹이며 신명나는 새해를 맞았다. 백의원은 국회의원 중 유일한 세무사이며, 세무사업계를 대변하는 우군이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 부 개정안이 작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할 때 까지 그의 공적은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에 버금가는 ‘1등 공신’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50년 해묵은 숙원사업이며 미래 50년을 새롭게 여는 장대한 그림이다.
당위성과 정당성이 입증된다 해도 과감한 용단과 大道를 가려는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힘든 일을 앞장 서 길을 열어 주었다. 세무사회, 세무사를 위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 준 백재현 의원을 만나 세무사법 추진 배경과 성과, 의미를 들어 봤다.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동기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작년 말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세무사자격이 생긴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꾸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타당성이 인정되어왔던 부분이다. 1999년 7월 이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모든 자격제도를 시험으로 전환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같은 해에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바 있고, 2003년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내기도 했다.”

여기까지 언급한 백 의원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말을 잇는다. 당시 갤럽여론조사(2003년 9월)에서도 국민전체 응답자의 85.3%가 당위성을 지지했고 100만명의 국민이 서명까지 했으나 법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완전 쟁취는 이루지 못했다고 일러준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의 논리를 펼쳐왔다.
“타는 불에 기름을 조금 쳤을 뿐”이라는 백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크게 공헌한바 없다고 겸손해 한다.

사실 정구정 회장 등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가 거의 이뤄지는 시점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저도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세무대리에 대한 법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계사의 자동자격사 폐지에 따른 의미는?

“첫째, 사문화된 입법체계를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법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서 세무대리를 할 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어도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결국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둘째, 세무대리인 감독기관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여 세무대리에 관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규율을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으로 각각 규율하게 되면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처벌 등 법적용에 통일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부처도 기획재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 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자격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자격제도의 본질 인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에게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의 원칙을 찾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세무사법 일부 개정에서 공인회계사들의 반대가 많았다. 백 의원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과정까지 국회 여야 의원들간의 이견이 거의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합의가 충분이 공론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계사회 일부에서 세무사들과의 업무영역 싸움으로 쟁점화시켜 마치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백 의원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려는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회계사분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무사들의 책임도 막중할 것이다. 세무사 분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무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제도를 다루는 전문자격사다.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국가에 기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부당한 행정의 피해자가 생기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밀착형이라는 세무사업무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무사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개업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더욱 밀착하고 지역사업에도 참여해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폭넓은 사회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백 의원은 “지난 5일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사회는 재능기부 100만시간 선포식을 가졌다. 1만여 세무사 각자가 평균 100시간의 프로보노(공익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러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더욱 올라갈 것이다. 저 역시 국회에서 ‘세무사 출신이라 확실히 다르더라’는 말을 듣고 있다. 세무사 출신이 국회에서, 사회 각층에서 국가와 공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자격사의 자긍심도 높이는 길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선후배 세무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끝을 맺었다.
/대담 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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