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특별대담]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특별대담]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 jcy
  • 승인 2012.01.2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처분청 모두 수긍하는 신뢰심판 이끌터"

"심판원 세종시 이전 앞두고 불편해소 마련 할 터"
   
 
 
"심판결정과정 창의성.전문성 갖춘 전문가 보강 필요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된 김낙회 원장이 이끌어 가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어떤 모습일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 김낙회 원장을 만나 ‘2012년 조세심판원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한혜영 기자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신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지내셨던만큼 기획업무, 그리고 현 집행(실무)업무에 대해 차이를 느끼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세제맨’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운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해 여러 세법규정과 제도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어떤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지 세정을 좀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굳이 기획업무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세제실이 하나의 제도에 대해 다양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면,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치열한 다툼을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 관련 불복사건 80% 이상을 심판원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판원 직원 모두 납세자와 과세관청 이상으로 세법 및 관련 법규에 능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판원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맞습니다. 현재 조세와 관련한 불복사건 중 8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대부분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세심판원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조세불복기관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자산은 ‘심판원 직원들의 신뢰도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심판원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 심판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한 편입니다. 올해, 심판원의 인력증원 문제는.

업무량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것은 비단 조세심판원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심판원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에 지난해 심판조사관과 행정사무관 인력 증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력증원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양보다 질’로 승부해 심판청구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심판원에서 해를 넘겨 처리하지 못한 사건만 1,900여건에 달하고 지난해 심판원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81일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 90일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운영방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평균처리일수는 181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세기본법상 법정기한인 90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판원은 매년 접수건수만큼의 처리건수를 처리해 나가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약 2천여건의 연도이월건수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1,900여건의 이월건수를 올해는 1,500건, 내년에는 1,000건 수준으로 축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이월건수를 줄여나가다 보면 향후 3년에는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심판건 외 이월사건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100%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소액전담 심판부’가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소액전담 심판의 업무 영역을 기존 내국세에서 소액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액전담심판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어 저 역시 무척 기쁩니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전담심판부의 경우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가 97일로 운영이전에 비해 72일이 축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용율이 소액심판부 운영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 결국 “소액전담심판부가 단순히 신속한 사건처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 셈입니다.

이러한 소액전담심판부의 성과를 지방세 분야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세 소액사건 전담처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소액사건과 그 외 사건을 한 담당자가 모두 맡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소액사건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해 소액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심심판관이 단독 결정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의견 등을 듣고 사건을 심리하는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조사관이나 사무관이 파견돼 순회심판제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향후 사건 심리 담당자인 심판관이 직접 파견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판원이 납세자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진술 제도,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 컨퍼런스콜 제도 등을 운영중입니다. 이용률과 호응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에서 납세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진술제도, 전화를 통해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컨퍼런스콜제도,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제도의 경우 심판결정과정에 납세자가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법관은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 역시 납세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사건심리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의견진술비율은 30.8%로 조세심판과정에 대한 납세자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세법해석과 심판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심판원 직원들의 청렴성입니다.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윤리헌장 등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 직원들과 외부 반응은.

조세심판원 종사직원들에게 전문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청렴성입니다. 청렴은 강요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일종의 ‘건강을 위한 금연’과 같은 것이겠지요. 아무리, 조세심판원이 올바른 세법해석에 따라 심판결정을 하더라도 청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누구도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제도와 본인의 청렴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수도권 거주 납세자들의 심판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 이전으로 발생할 납세자 불편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심판청구사건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로부터의 심판청구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 이전 이후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심판원은 우선적으로 원거리 거주 납세자분들을 위해 컨퍼런스콜 제도를 확대하고, 서울에 화상회의장과 민원접수 창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심판원 수장으로서 새해 직원들과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2년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만, 조세심판원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납세자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고의 권리구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 김낙회 심판원장은
1960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과 세제실 소비세제과,소득세제과 등에서 사무관시절을 보내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유학을 다녀온 후 세제실로 복귀, 법인세제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 정책분석관, 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