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보직 2년이상자 대상...6급이하 직원 인사 27일
이에 따라 내달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일선세무관서는 본격적인 인사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 기준은 사무관, 6급이하 직원 모두 ‘현보직(관서)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탄력적으로 전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는 벽지관서 근무자인 경우 ‘1년 이상자’도 전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골지역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무관도 현관서 기준으로 1년 정도 근무했으면 교체키로 했다.
초임사무관의 경우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교류인사를 유지하되 57년생은 공석 범위 내에서 자청 또는 벽지관서에 배치키로 했다.
한편 국제조세, 첨단탈세방지, 역외탈세 등 전문보직 및 전문분야 근무직원은 2년 미만이더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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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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