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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에 퇴직연금 더해도 노후소득 적어"
"국민·기초연금에 퇴직연금 더해도 노후소득 적어"
  • 日刊 NTN
  • 승인 2015.02.2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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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대졸 중위소득 기준 39~53% 수준..."퇴직연금 세제혜택 등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장치에 한참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이슈&포커스에 실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백혜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이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는 60~70%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세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9%, 1964년생 46%, 1969년생 53%, 1974년생 51% 등으로 추정됐다.

하위소득 계층은 51~66%으로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위소득 계층은 36~49%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된다.

소득대체율 계산시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각 출생연도별 평균치로 계산됐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니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그나마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5년인 최소 수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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