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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750만원까지 빌려준다
7월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750만원까지 빌려준다
  • 日刊 NTN
  • 승인 2015.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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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확대…대부금 상환 거치기간도 새로 도입

 7월부터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긴급자금으로 1인당 최고 75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부한도를 75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7월 이후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초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금 상환 거치기간을 새로 도입해 대부자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김기남 과장은 "대부수요가 가장 많은 전세와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들의 대부한도 확대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세가격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은 2011년 33.0%에서 2014년 41.0%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이후 2014년말까지 총 2만4445명이 952억2천만원을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렸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 2만2361명(91.5%), 70세 이상 2084명(8.5%) 등이다.

용도별로는 전·월세자금 1만4528명(59.4%), 의료비 9461명(38.7%), 배우자 장제비 320명(1.3%), 재해복구비 136명(0.6%) 등의 순이다.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389만5천원이며, 평균 상환기간은 50개월이다.

대부금액별로는 전·월세자금 452만3천원, 장제비 449만7천원, 재해복구비 434만2천원, 의료비 290만4천원 등의 순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 수수료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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