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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세무사회, "뭘 얻고 뭘 잃었나"
[稅政칼럼] 세무사회, "뭘 얻고 뭘 잃었나"
  • kukse
  • 승인 2012.02.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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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顧問)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는 아직도 잔잔한 흥분이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그렇게도 염원하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급기야 빛을 봤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세무사계의 해 묶은 ‘체증’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을 진두지휘하느라 한동안 ‘여의도 상주’를 해온 정구정 회장의 남다른 감회, 묻지 않아도 알만 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평가를 달리 하는 세무사들이 적지 않다. 집행부 귀에는 매우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이 또한 충정어린 고언(苦言)이 아닌가 싶다.

세무사법 개정에 정력소진 너무 커

한마디로 자존심(?) 싸움에 정력소진이 너무나 컷 다는 지적이다.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라는 명칭은 못 쓰게 하면서도 정작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순된 현행법을 바로 잡은 것은 천번 만번 잘 한 일이다. 하지만 마치 밥 그릇 싸움처럼 주변 사회에 비춰짐으로써 승자 역시도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잘 알다시피 현행법상 회계사들의 세무업무는 합목적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2003년 ‘세무대리 2원화’(?)가 이룩됨으로서 회계사나 세무사 모두 각 법에 의해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는 회계사들에게 ‘세무사’라는 자격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78년 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추진했던 세무사법 개정 투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이른바 ‘세무대리 일원화’를 내 세움으로서 회계사들의 세무대리 업무자체를 세무사법으로 묶자는 것이 핵심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일원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짙다는 점이다. 실리 측면에서 따져 본다면 엎어 치나 매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자존심 살리느라 체력 소모가 너무 컷 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자동자격 부여 대상에 회계사보다는 ‘변호사’를 먼저 탈락시키는 것이 논리상 타당했다는 양심적인 독백도 등장한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계 일각에서 뒤늦은 자성(自省)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제도권에 의지해 업권(業圈) 보호를 받기 보다는 최상의 세무서비스로 납세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자의식(自意識) 선언이 그것이다.

이젠 내부 병폐 치유에 관심 돌려야

사실 제도 고쳐 이익 보려는 심산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한다. 이제 내부 진단에 눈을 돌려 수수료 덤핑 등 고질적인 병폐부터 치유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여타 유사 법조인에 비해 수가(酬價)가 형편없이 낮은 현실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책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모두가 세무사계의 자업자득이지만 말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소모적 분쟁도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양 자격사들의 이미지에 치명적 상처만 입힐 뿐이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세무시장의 외연(外緣)을 넓히는데 양 회(會)가 합심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생산적 방안일 수도 있다. 업권 수호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격한 행동은 역풍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기장대리 업무와 관련, 유사 자격자에게 역공(逆攻)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1999년도인가, 경영지도사들이 기장지도업무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돌풍(?)을 일으켰던 과거사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세무사만의 지적소유권이 한층 보장되는 전문영역을 넓혀 가는데 모두가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회직자들은 행정적 사고보다 입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조용한 가운데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조세의 이론과 실무로 무장된 수많은 숙련 인력들이 세무법인을 비롯한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세무사에 대한 납세권(圈)의 인식을 바꿔 나가고 있다. 여기에 업계 내부의 윤리 의식마저 바람직스럽게 개선된다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세무서비스

향후 세무사업계의 전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세무사 자신들이 아닌, 납세자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조세소송대리권 역시도 납세계층이 원한다면 세무사회보다 정부 당국이 앞장서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지난해 세무사회 회직자들은 세무사법 개정에 엄청난 정열을 쏟았다. 얻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회계사계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 경영지도사업계와도 각(角)을 지게 하는 새로운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냈다. 올해에도 세무사업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될 것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제’ 역시 실리와 책임이 동시에 뒤따르는 녹녹치 않은 손님이다. 세무사회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또 해쳐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세무사계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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