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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 복지지원시 정부도 최대 5억 지급
대기업 협력사 복지지원시 정부도 최대 5억 지급
  • 日刊 NTN
  • 승인 2015.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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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억원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이달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올해 편성된 5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199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 등이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준다.

가령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 052-704-7304)로 문의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분기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431개가 조성됐으며, 기금원금은 모두 7조2천74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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