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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談世談]2.6결의와 상처주는 부실세정
[稅談世談]2.6결의와 상처주는 부실세정
  • kukse
  • 승인 2012.0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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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奎 선임기자
   
 
 
한 치의 오차 없어야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 행정이랄 수 있어

지방청 사전결정 얻어 시정결정 하는
납보관 독립성은 풀어야할 숙제


세무조사 행정을 일컬어 ‘꽃 중의 꽃’이라고 부르는 은어가 생겨 난지 오래다. 한 번해보고 싶은 업무라는 뜻이 함축된 동경이 담긴 분야다. 그러나 선택하는 인기 못지않게 말썽도 많은 파트다.

말썽꾸러기 업무라고 불리 울 정도로 세무비리가 곧잘 터지는 탓에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한다. 부실세무행정의 원초적 분야인 셈이다.
납세자 권익최우선 배려세정은 부실과세로부터 벗어나야 만이 지켜진다. 지금까지의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관리 수준에서 징계조치라는 엄한 관리체계로 대변신한다. 납세자에게 상처 주는 부실과세나 부실조사를 원천봉쇄 응징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관심사다.

1.31 조사국장회의나 2.6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과세당국의 시각에서 본 일련의 사회적 약자 배려에 모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겠다. 흔히 보듯 제 식구 감싸기식 관리는 이제 안 통할 것만 같다.

납세자 중심세정을 뛰어넘어 부실과세나 조사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다 보니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직원의 과실 인정사항은 가차 없이 정식 감사절차를 밟아 징계조치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서 내부단속망의 정밀성을 강조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무거운 응징조치 말고도 투명성확보라는 차원의 첨령성 강화가 핵심 포인트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권한 남용견제장치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만 한다고 본다. 볼품 있는 납세자 권익의 존중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이자 기본이 돼야한다.

그러나 제살 깎아먹기라는 일선관서 현장의 볼멘소리가 일고 있어 문제다. 자칫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의 세정현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른바 부과 쪽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견해이다. 과세와 견제라는 상반된 내부업무 성격상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세고수와 시정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결과적으로는 상호간에 뒤집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이로 인해 조직내부 구성원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둔갑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많다.

억울하게 물게 된 세금을 납보관의 조사권한 남용견제장치를 통해서 직권시정결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청의 사전결정을 얻어서만이 경정결정이 가능하게 돼있는 현행 납보관의 제한된 독립성은 ‘말 뿐인 독립성’이라고 토(吐)를 달만하다.

세정현장과 조직내부의 소통을 유난히 강조한 이현동 국세장의 소통행정은 강력한 국세청 조직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자는 분발성 촉구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입예산 목표 달성을 이룩하자는 두 마리 토끼 잡기식 세정 펴기는 함께 풀어 가야할 과제가 분명하다.

2.6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화두는 역시 부실조사와 체납정리 그리고 소통 문제다. 지난해 상반기 업무 집행가운데 직원귀책으로 발생한 부실과세비율이 전체의 10%를 넘게 지난해 국감 자료에 나타나 증가추세다.

다시말해 부실과세는 납세자들의 세무행정 불신을 초래케 해서 상처 주는 세무행정으로 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자체판단한 부실과세액만 해도 5조4천4백10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부실과세로 판단)한 경우도 2007년 이후 1조원이 넘는 패소 액이 생겨났다고 한다.

소송비용은 물론 인적 심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뒤따르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은 신뢰추락이라는 늪에 빠질까 염려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가 되려면 조사업무 운영상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게 최상의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선정 집행 종결 등 모든 과정을 공정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찰도 부조리 예방에 ‘자기 몫’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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