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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매일뉴스(조사국 인력난)
120213 매일뉴스(조사국 인력난)
  • jcy
  • 승인 2012.0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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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조사국 우수인력 스카웃 전쟁
일선세무서 고령자·신규직원 많아 인력선발 어려움
“베테랑 요원 내보내고 신규직원 받을 상황” 걱정
경력직원 중복 러브콜...“획일적 인사기준 문제” 지적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와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국세청 인사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철저하게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직원인사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일단 전보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력이 대거 일선세무서로 발령이 나고 대신 세무서에서 본청·지방국세청으로 전입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인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일선세무서 인력구조가 고령자와 임용 5년 미만 인력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지방청 핵심부서에서는 일선세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의 경우 본·지방청에서 중복해서 전입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지방청에서 일선세무서로 나온 직원들이 대거 지방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등 인력순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한 간부는 “조사파트 업무는 직원능력이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베테랑 요원이 대거 일선으로 나가는데 막상 일선에서 선발할 인원은 마땅치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조사국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하면서 “특수분야 인력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20일자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27일자로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인사 기준은 사무관, 6급이하 직원 모두 ‘현보직(관서)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전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는 벽지관서 근무자인 경우 ‘1년 이상자’도 전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소위 시골지역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무관도 현관서 기준으로 1년 정도 근무했으면 교체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사무관으로 승진해 초임보직을 운영지원과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았던 이들은 1년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전보할 수 있게 했고, 초임사무관의 경우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교류인사를 유지하되 57년생은 공석 범위 내에서 자청 또는 벽지관서에 배치키로 했다.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 역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 첨단탈세방지, 역외탈세 등 전문보직 및 전문분야 근무직원은 2년 미만이더라도 전보할 있게 했고, 비수도권청의 우수한 인력을 본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본청으로 전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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