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과 설치...1과 법인, 2과 개인, 3과 심층조사 수행 예정
화성세무서 신설 따라 수원세무서 법인·재산세과 통합
화성세무서 신설 따라 수원세무서 법인·재산세과 통합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관장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4국에는 조사1·2·3과가 설치되며, 조사1과는 법인사업자 조사, 조사2과는 개인사업자 조사, 조사3과는 심층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화성세무서는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 동탄1·2·3동, 동탄면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두게 되며, 운영지원과-부가소득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조사과-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편제된다.
분당세무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구역으로 두게 되고, 운영지원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조사과-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한편 화성·분당세무서 신설에 따라 수원세무서는 기존의 법인세과와 재산세1·2과가 재산법인세과로 통합되며, 성남세무서는 부가가치세1·2과가 한개과로 통합되고 법인세과와 재산세1·2과가 재산법인세과로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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