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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3>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3>
  • 日刊 NTN
  • 승인 2015.03.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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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이익 분할방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용이 타당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8. 이 사례는 단지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예시하는 것으로 어떻게 정상가격 비교대상을 식별하고 어떻게 적정한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설명된 원칙은 개별 사안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잔여이익 배분은 적절한 배분방식을 정하고 계산함에 있어 실무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가 사용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형태의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연구개발 형태의 차이는 관련 위험의 차이로 나타나며 이는 정상거래 기준으로 볼 때 예상이익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연구개발비 상대비율이 현재 이익에 대한 공헌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익은 과거에 개발되거나 취득된 무형자산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제2장 부록3 ] 거래이익분할방법 적용시 이익측정치에 따른 배부 결과

거래이익분할방법 적용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제2장 제3절 제C조에 나타나 있다. 아래 사례에서 언급된 정상 약정에 대한 가정은 설명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특정산업의 실제사안에 있어서의 차이조정과 정상 약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래 사례는 언급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 조항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아래 내용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특히 거래의 기능분석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이용 가능한 독립거래 정보를 감안하여 거래이익분할방법이 최적의 사용 방법이라고 밝혀진 경우에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1. 다음은 거래이익분할방법 적용 시 분할될 결합이익 결정을 위한 이익측정치 선정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2. A와 B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회사다. 양 기업 모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서로 사용가능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본 사례 목적상, 이 무형 자산에 대해 매년 양 기업에게 배부되는 자산공헌의 가치는 당해 연도 양 기업이 지출한 상대적 비용에 따라 비례한다고 가정한다(이러한 가정은 실제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사자에게 배부될 자산의 가치는 당해 연도 지출뿐만 아니라 이전연도부터의 누적지출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기업 모두 독자적으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잔여이익분할방법으로 결정하였고, 양 기업의 제조활동은 단순하다고 가정한다. 독특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 제조원가의 10%를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무형자산에 대한 양 기업의 상대적 지출비용에 따라 배부하기로 한다. 다음 수치는 설명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3. 1단계 : 독특하지 않은 제조거래 대한 초기보상액 결정 (매출원가 + 10%)

 







4.  2단계 : 분할될 잔여이익 결정
a) 영업이익 기준 배부

 













b) 간접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배부(A와 B의 간접비가 검토대상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하여 분할될 결합이익 결정에서 제외하기로 가정한다)

 
























5. 위 사례와 같이 분할될 결합이익의 결정에 있어 특정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각 당사자가 특정항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일부 특정 항목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능분석을 포함한 거래의 비교가능성 분석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또 다른 사례로, 어떤 경우에는 잔여이익분석에 이용되는 배부기준이 특정범주의 비용에 의존하는 경우 동 비용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개발에 기여한 상대적 지출비용이 가장 적절한 이익분할 지표로 결정되는 경우, 잔여이익은 동 비용을 차감하기 이전의 영업이익이 될 수 있다. 잔여이익분할을 결정한 이후, 각 특수관계회사는 자체 지출비용을 차감한다. 아래에서 이를 설명한다. 위 제2항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간접비가 분할될 잔여이익 결정시 제외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7. 제1단계 : 제조활동에 대한 초기보상액 결정(매출원가+10%)
-3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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