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2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20>
  • 日刊 NTN
  • 승인 2015.03.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한 상호주의 채택…특정소득 면제방식 자국실정 맞게 적용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Ⅱ. 제23A조에 대한 주석 (소득면제방법)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항

A. 거주지국의 면제의무
[제33호]
이 조문에는 거주지국 R은 협약에 따라 타방 E 또는 S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제34호] 따라서 거주지국은 과세권을 타방체약국이 실제로 행사하는가에 관계없이 면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거주지국이 타방체약국의 실제과세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34.1호] 특정한 소득 또는 자본을 면제토록 거주지국에 부과되는 의무는 이러한 소득 또는 자본이 협약에 따라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에 따른다. 위 제32.1호 내지 제32.7호는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면 제23A조 제2항과 제4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2항은 위의 제31호에서 이미 언급한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은 세액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아래 제47호 참조).

제4항은 거주지국이 감면을 허용할 의무를 지게 되면 협약의 적용의 결과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정한 자격충돌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제35호] 협상당사국은 때때로 특정상황 하에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주지국의 절대적 면제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해 특정항목의 소득이나 자본이 과세되지 않거나 손실의 상계, 착오 또는 소멸시효와 같은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세가 징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특정항목소득의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관련 조문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제15조 주석 제9호 및 제17조 주석 제12호 참조;거주지국의 실제과세를 조건으로 원천지국에서의 감면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0조 주석 제20호, 제11조 주석 제10호, 제12조 주석 제6호, 제13조 주석 제21호 및 제21조 주석 제3호 참조).

일방체약국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나 타방체약국은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특정한 상호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끝으로 체약국이 특정항목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면제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을 적용코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위의 제31호 참조).

B. 이 조문의 변형
[제37호]
이 조문에 입안 된 것처럼 소득면제방식의 효과는 거주지국에서의 과세소득 또는 자본은 거주지국에서의 면제금액 만큼 감소된다는 것이다. 특정국가에서 소득세 목적으로 결정된 소득액이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사회보장혜택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이 조문에 제안된 것과 같은 형태의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게 될 경우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해설] 거주지국이 년간 소득이 $10,000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장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8000의 거주지국 소득과 $7,000의 타방체약국 소득이 있는 특정인(A)에 대하여 거주지국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7,000의 소득을 면제할 경우, A의 소득은 $8,000이 되어 A는 년간 소득이 $15,000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문은 당해 소득이 거주지국의 과세소득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거주지국은 총세액에서 해당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수정된 조문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각 국가는 이 조문을 입안함에 있어서 자유로이 이러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문을 입안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입안할 수 있다:“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 에서만 과세되거나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일방체약국은 그 소득세 또는 자본세에서 타방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 또는 소유되고 있는 자본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자본세 만큼을 공제한다.”

이 조문이 이와 같이 규정될 경우, 제3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될 수 있다.

C. 기타 문제
[제38호]
제23A조는 거주지국이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면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이는 협약의 일반적인 형태와 일치한다. 또한 제6조 내지 제22조는 과세소득이나 자본, 공제, 세율 등의 결정을 언급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권 귀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제24조 참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제23A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아래의 주석규정에서 다룬다.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일부협약은 국내법을 명확이 언급하고 있으나 물론 면제방법이 국내법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 필요할 경우 제23A조를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1. 면제액
[제39호]
거주지국에서 면세되는 소득금액은 협약이 없을 경우 그러한 조세를 규정하는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금액이다. 따라서 이는 원천지국 국내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소득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제40호] 통상적으로, 소득세산출의 근거는 총 순소득 즉, 총소득에서 공제가능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원천지국에서 발생된 총소득에서 그 면제될 소득과 관련된 (특정적 또는 비례적)공제가능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제41호]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세법에서 총소득 또는 특정항목의 소득으로부터 추가적인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