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중은행 예금이자율 하락 고려
착오납부·이중납부 및 국세감면·경정 등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0.4%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부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기존 2.9%에서 2.5%로 줄어들며, 이번 인하는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적법하게 납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 세목에서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액 ▲기타 경정청구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소액불복청구 중 대리인 선임이 없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신청서식이 별지 제28호의2에 수록됐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자 등 명단공개대상자 사전통지에 대한 근거법이 시행령 제66조 제8항에서 동번 제66조 제11항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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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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