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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원하면 2년 기간제한 예외 둬야"
"비정규직 근로자 원하면 2년 기간제한 예외 둬야"
  • 日刊 NTN
  • 승인 2015.03.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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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최저임금은 단계적 인상"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들은 6일 현행대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유지하되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고 일자리 이동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 장치란 노사합의 절차와 퇴직급여 적용, 갱신 횟수 제한, 적정 수준의 이직수당 등이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2년+2년'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가 굳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고 요건 명확화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와 관련한 노사갈등과 불확실성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실효성 확보와 시장혼란 방지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통계기준과 산입임금 범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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