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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 이긴 공무원에 포상금 조례 추진 '눈길'
지방세 소송 이긴 공무원에 포상금 조례 추진 '눈길'
  • 日刊 NTN
  • 승인 2015.03.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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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 대상…1건당 50만원 이내·최고 300만원 특별포상금

도세(道稅)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득세 등 경기도 세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로 참여해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피고 소송수행자로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세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된 관계로 도세 소송은 시·군 공무원이 수행해 포상금 지급 대상도 시·군 공무원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10만원 이내로 정했다.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법원까지 계속해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3차례 받을 수 있다.

도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300만원 안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사건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으로 한정한다.

도 관계자는 "세금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시·군 공무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시·군 피고(납세자 원고)의 도세 소송은 모두 79건으로 승소 49건(89억5100만원), 패소 30건(214억1100만원) 등이다. 시·군이 납세자를 상대로 낸 도세 소송은 한해 10건 남짓이다.

이번 조례안은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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