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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세금 못 내는 경기도 골프장 증가
경영 악화로 세금 못 내는 경기도 골프장 증가
  • 日刊 NTN
  • 승인 2015.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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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골프장 12곳·체납액 233억…2년 사이 5곳·42억↑
경영 부실 골프장, 회원제→대중제 전환

경기도내 골프장 가운데 경영난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해당 시·군은 세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골프장도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안산시의 A골프장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포함해 총 108억원의 세금을 시에 내지 못하고 있다.

108억원의 체납액은 안산시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안산시는 골프장 측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문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골프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안산시의 한 관계자는 11일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이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회생절차가 끝나야만 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의 A골프장처럼 경기도내에서 시·군세와 도세를 내지 못하는 골프장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2곳이고, 체납액은 233억5300만원에 달한다.

용인시 3곳, 안성시 2곳, 안산·남양주·파주·광주·포천·여주·양평 각 1곳이다.

12개 골프장의 평균 체납액은 19억4천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수는 2013년 7곳에서 5개가 늘었고, 체납액은 192억원에서 41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 체육과의 한 관계자는 "골프 이용객 수는 줄지 않았지만, 골프장 수가 늘면서 골프장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지난해 여주의 B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고, 올 1월에는 안성의 C골프장이 대중제로 바꿨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수는 총 5개에 달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 비율이 0.2∼0.4%로, 회원제 골프장(4%)보다 적어 경영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부도 최근 이용료가 비싼 회원제 골프장 중 법정관리, 도산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곳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승인을 받은 경기도내 골프장 수는 162개(회원제 85개·대중제 77개)이고 이 가운데 146개가 운영 중이다. 나머지는 공사 중단 2개, 미착공 8개, 공사중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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