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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되는 파생상품 공제대상은 무엇?
내년 과세되는 파생상품 공제대상은 무엇?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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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낸 수수료, 차익이 수수료 미만일 땐 세액 '0'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오는 2016년부터 과세되는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차익 산출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코스피 200선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 계약 소멸과 동시에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된다.

산정식은 ‘미결제약정 수량을 늘릴 때 맺은 약정가격’과 ‘매수와 매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액’을 각각 매도계약과 매수계약의 성격에 따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이 경우 매도계약(최종거래일이 종료된 매수계약 등을 포함)은 양수로 처리하고, 매수계약(최종거래일이 종료된 매도계약 등을 포함)은 음수로 처리하는 데 이는 매도로 인한 수익에 매수로 인한 출금을 각각 반영해 실제 차익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식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거래승수를 곱하면 코스피 200 선물의 최종양도차익을 구할 수 있다.

코스피 200옵션의 경우 옵션상품 특성상 권리 이행, 권리 시행, 권리 포기 등 권리행사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기에 ‘매수와 매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인지 아니면 ‘권리행사나 최종거래일 만료로 얻게 된 프리미엄 이익’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바뀐다.

권리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코스피 200옵션 반대거래의 경우는 코스피 200선물과 산출식이 대동소이하다. 

단, 코스피 200선물이 ‘옵션 매매로 인한 약정가격(미결제약정 수량을 늘릴 때 맺은 약정가격)’과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인한 프리미엄(매수와 매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액)’을 각각 매도, 매수 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출금의 경우로 나누어 수익은 +, 출금은 -로 가감해 마지막에 거래승수를 곱해 차익을 계산하는 데 반해 코스피 200옵션은 여기서 ‘행사가격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인한 프리미엄’이 아닌 ‘반대거래 체결당시 약정가격(행사 당시 행사가격)’만 적용해 계산한다.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과 최종거래일 종료로 인한 프리미엄은 따로 계산한다.

우선 권리행사결과로 얻은 수익에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을 빼고, 콜옵션일 때는 1, 풋옵션일 때는 -1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수가 0보다 클 경우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늘릴 때 맺은 약정가격을 빼고 거래승수와 매수계약소멸 시엔 1, 매도계약 소멸시엔 -1을 곱해 구한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에 미결제약정 수량을 늘릴 때 맺은 약정가격을 빼고 거래승수와 매수계약소멸 시엔 1, 매도계약 소멸시엔 -1을 곱해 구한다.

단, 코스피 선물, 옵션 차익산정시 금융투자업자에게 낸 수수료는 최종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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