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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계기로 기업 '접대비' 한도 손대나
김영란법 계기로 기업 '접대비' 한도 손대나
  • 日刊 NTN
  • 승인 2015.03.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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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원들 "부작용 최소화위해 제도 재정비 필요성" 언급

과도한 접대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접대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접대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여러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 접대비도 결국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 접대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기업 접대비도 살펴볼 수 있다"며 "미국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민간 영역의 부패도 심각한 상황이므로 기업 접대비를 포함한 민간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친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본 1200만원에 매출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의 1천분의 2를 합한 금액까지 접대비로 인정한다. 한도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1200만원에 매출의 1천분의 1까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1천분의 0.3까지 접대비로 쓰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이 한도를 넘으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3년에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9조원을 넘었다.

전문가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는 "기업 접대비는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줄여야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접대비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기업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를 한도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접대비를 없애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접대비는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당장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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