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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요원은 ‘자본주의의 소금’
세무조사요원은 ‘자본주의의 소금’
  • kukse
  • 승인 2012.01.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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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11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하려고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우리 세무조사요원들 혹평 받아

가. 나쁜 세리도 있지만 좋은 세리가 더 많아.

지난 3월 1일 기미독립선언문의 민족대표였던 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에서 축하연설을 하게 되었다. 제목은 [세금 작가가 본 의암 손병희 선생]이었다.

필자는 “선생님과 연구소장인 저와의 연관성을 살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1861년 출생하셨고, 저는 1957년이니까 96년 거의 1세기의 시대차이가 있는 증조부 이상의 어른으로 너무 큰 세대차이가 있는데,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세리, 세금, 교육이었습니다. 세리와 관련성을 보면 선생님의 부친이 세리[세금징수 담당향리]이셨고, 저는 국세청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고부군수 조병갑과 같은 지탄받는 세리가 있기도 했지만,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 세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은 나쁜 세리도 있지만 좋은 세리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나. 세금관련 소설, 미국엔 ‘언터처블’, 일본엔 ‘침묵의 함대’. 우리나라에는 없어

역사는 세무조사요원을 나쁘게 평가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요원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소금이기도 하다.

그것을 다룬 미국 영화 ‘언터처불’은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를 기소하는 미국 국세청 세무조사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저서와 영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알카포네에 대한 탈세혐의 기소가 미국사회 성실납세에 기여한 공은 너무도 크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조직폭력단들도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의 작가 다테이시 가쓰노리가 쓴 책 `침묵의 함대'는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탈세사건의 전말을 다룬 실화로서 탈세 이면에 숨겨진 거악과 전쟁을 벌이는 침묵의 함대 요원인 국세청 사찰관들의 고투와 탈세자들의 최후 운명을 그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가네마루탈세사건으로 일본 국세청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세금과 관련한 소설(픽션이든 논픽션이든)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작가들의 전문성 부재와 소재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접근의 한계에 근거한다. 이번호에는 우리 모두 나쁘게 알고 있는 우리 세무조사요원들의 활약상을 알리려 한다.

다. 세금작가의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 머리말 요지

최근 20여 년 간 국세청 간부들의 많은 부정부패사건이 밝혀졌다.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정부에서는 국세청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반면에 국세청의 많은 세무조사요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어진 임무에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세무조사요원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행위를 다루는 특성상 그들의 활동영역은 상당히 넓다. ‘경제 검찰’ 혹은 ‘경제 경찰’이란 표현이 그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필자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세무조사요원이 아니라 세무조사요원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를 보라는 것이다. 탈세문제는 단순한 탈세의 문제가 아니다. 탈세는 납세자ㆍ사회ㆍ문화ㆍ정치ㆍ경제 등 모든 분야의 부조리가 함께 분출해 낸 것이다. 이를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이 바로잡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2. 끈질긴 조사요원. 사행성 오락장

탈세조사반장 검찰도 칭찬

가. 2006년 ‘올해의 국세인’

2006년 ‘올해의 국세인’으로 조사분야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홍○○ 반장(중부청 조사2국)은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고, 업무방식이 창의적이며, 업무성과도 월척을 낚는 탁월함이 있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게임장 조사는 매우 지겹고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홍반장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귀띔한다.

나. 모든 자료 은닉 또는 폐기

2006년 조사착수 당시 업주가 피신하자 전화로 업주를 수차례 설득하여 현장책임자가 예치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잡음 없이 원만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에는 2006년 7월 이후분만 자료가 있었을 뿐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자료는 은닉 또는 폐기된 상태였다.

다. 사업주 만나려 새벽까지 잠복 근무하여 모든 내용 확보

사업장 인근 탐문을 통하여 사업주가 낮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새벽 6시경 사업장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반(5명)을 설득, 2006.8.9. 새벽 5시부터 사업장 인근에 잠복하던 중 사업자가 나타난 사실을 포착했다. 15분 후 사업장을 덮쳐 사업장 게임기(46대) 전체를 개봉하여 당일 영업을 위하여 새롭게 투입한 상품권 전량을 확인하고 누적승률 등 일일 영업사항이 표시된 게임기 컴퓨터 전체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사업장 내부의 비밀통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건물 옥상에 창고로 위장된 옥탑방에서 일일 수입금액을 정리하면서 정산하는 과정 등의 현장을 확보(사진촬영)하고 사업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현장징취하게 된다.

당시 현장에서 메모지로 된 작은 종이조각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동업자로 추정되는 이름, 일부 계좌번호 등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끈질기게 영업실장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고 배우자의 다른 계좌를 경유하여 동업자(A)에게 수입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라. 탈루세액 추징, 탈세범 고발. 조사요원 근성 보여

탈루세액 13억원을 추징하고 명의 대표자 외 동업자 등 모두 4명을 탈세범으로 고발했다. 치밀하고 끈질긴 국세공무원의 근성을 보여주었다.

3. 다국적 외국법인과 맞짱 뜬

시골세무서 조사요원들

가. 사실관계

국내 대기업은 외국 유명 준설용역업체의 준설선을 임차해 준설·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준설선 임차료 1천여억원을 지급하면서 동 임차료를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 소득으로 봐 법인세·주민세 2.2%(20여억원)를 원천징수·납부해 종결했고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대기업이 부담했다. 이 거래는 양측 회사의 검토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모든 검토가 완결됐음은 물론이다.

나. 이면계약에 문제점 있어 조사대상 선정

지방 세무서의 조사과 직원들은 이 계약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경우, 당초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의 회피목적으로 사전에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많고, 외국법인의 일시적인 공사용역의 경우 신속한 정보수집과 적기의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

다. 조사 비협조 및 조사회피 기도

이 조사는 지방 세무서와 국내 대기업 및 유수한 외국법인과의 한판 결전이었다. 외국법인은 통상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이 외국법인은 비영어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서류 해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조사 착수후 국내 대기업은 조사 비협조로 일관하고 외국법인은 조사회피 기도로 조사관련 장부 및 증빙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정보수집 및 현장 조사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 상부기관에 신속한 정보수집을 의뢰했고, 세무서의 조사요원들은 필요한 현장의 실질관계 조사에 집중했다. 조사요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간접과세자료 확보에 주력해 관련 거래업체, 관공서,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결국 이면계약서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확보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법인들의 준설선 임대차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서류와 현장확인 결과 준설용역계약서는 작업내용·작업기간·작업지역·계약금액·비율과 가격·대금청구 및 결제·공급업자의 의무와 변상 등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준설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용역 제공 및 대금정산이 이행된 사실이 Invoice에 의해 확인되며 준설·모래채취·모래제방 축조작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선박·장비·자재·인력) 및 운용을 외국법인 측이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2) 용선계약내용에 의하면 준설용역계약서와 용선계약서의 내용상 상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건설준설계약서가 우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양측이 주장하는 용선계약서·준설용역계약서의 부속계약서 혹은 위장계약서로 판단한다.

3) 동 법인들은 국내에 사무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게시한 직원모집 광고내용과 같이 사업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某회사 직원의 구두진술에 의하여도 사업장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4) 발주자측 감리업체로부터 수집한 작업기간표에 의해 37개월간 축조공사에 투입돼 항로준설 및 준설토의 외해투기, EEZ 해사채취, 모래제방 매립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내 대기업의 준설선 상황일지에 의하면 당직자 1명이 준설선에 승선해 작업상황을 체크할 뿐이고 외국법인의 공무감독도 국내 대기업의 준설선을 직접 운용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구두확인했다.

마. 외국법인 굴복하고 300억원 납부

이러한 관련 증빙서류와 과세근거를 제시하자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으며, 약 300여억원을 과세하자 현금납부까지 이뤄졌다. 이 조사는 이면계약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회피하려는 외국법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외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바. 이 사건의 교훈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곤욕을 치렀을지 예상이 된다. 대기업의 오만한 태도와 압력과 회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조사공무원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에 탄복할 뿐이다. 이런 조사요원들을 보고 모든 조사요원들이 부패의 상징이라고 돌을 던진 것인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이고,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4. 재벌그룹 총수와의 맞대결

가. 처분요지

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방계혈족 명의 증권위탁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계열사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천억원을 과세했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1) 00그룹의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친족 주주들로부터 집단적 약정 또는 암묵적 관행에 따라 주식의 관리·처분권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룹총수가 관리한 쟁점계좌는 아래 사실로 보아 차명계좌임.

- 검찰수사 진술에서 00상무는 “비서실에서 총수의 지시 및 승낙에 따라 쟁점계좌 내 주식의 매매와 유상증자 참여 및 대선자금을 제공을 하면서 실무를 수행하였고, 수탁자들의 동의 없이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모아 둔 현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했다.

- 그룹명예회장의 지시 없이는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의 처분 및 유상증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관리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인출하여 현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수탁자들의 승낙 없이 불법음성자금으로 그룹차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 비서실에서 수탁자들의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직접 보유하면서 금융거래를 하고, 주식거래내역 및 잔고 등이 계좌주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는 증권사와 불원약정이 되어 있다.

- 쟁점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주식의 매매 등 재산권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 등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 중 대부분이 쟁점계좌 명의인이 아닌 그룹명예회장 손자에게 현금으로 증여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이 없다.

- 쟁점계좌는 그룹주식만 거래되고 있으나, 쟁점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증권계좌는 타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거래가 있어 쟁점계좌와 거래형태가 구별된다.

- 쟁점계좌 명의인이 쟁점계좌를 그룹비서실에서 계속 관리하여 왔고, 관련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총수 손자에게 증여하였다.

- 수탁자들은 자식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보아도 차명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그룹총수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한 차명계좌이다.

(2) 명의수탁자들은 쟁점계좌 명의인 간에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좌를 포괄적 위임에 따라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쟁점계좌의 경우 통상적인 자산의 위탁관리 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위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너무 포괄적인 점,

- 쟁점계좌 명의인이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그룹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 증권계좌 개설·주식매매·유상증자 참여 등을 하고 주식매각 후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과 00계좌에 대하여 금융자료 보존기한 경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입금자금 원천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최초 형성된 자금이 본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명의수탁자들은 계열분리에 대한 감사 및 독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명예회장 손자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차명계좌에 해당된다.

(가) 1999년 이후 쟁점계좌 명의인 명의수탁자들이 (주)OOO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 재산의 50% 이상을 직계자손에게는 한 푼도 증여하지 않으면서도, 방계혈족에게 수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증여한 점.

(나) 수증자인 방계혈족 각 인별로 수증액이 차이가 있고, 그 증여행위도 수십회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다)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같은 날짜에 여러 명에게 동일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였고, 명예회장의 직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증여하였으나 특별한 증여사유가 없으며, 수증자 중 외 3인은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라) 1997년 이후에 명예회장의 직계자손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

(마) 또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수증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수증자가 승낙한 정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등 그 정황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OOO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4) 명의수탁자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이 입증된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쟁점계좌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자금원천은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입금원과 사용처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 금융자산이라면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쟁점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어 명의자가 본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차명계좌가 OOO에 개설되어 최초 입금원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사용처 조사를 통해 과세한 사례가 있다.

(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로서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거나 독자적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일부 금액이 그룹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된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증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6) 명의수탁자들은 쟁점계좌는 지난 30년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도 과세관청이 차명혐의를 두지 아니하였던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번 주식변동 조사시 차명계좌로 확인된 이상 과세처분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세무조사요원의 긍지 꺾지 말아야

서두에서 우리 세무조사요원들이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하였고, 그들 중에 나쁜 세리도 있지만 좋은 세리가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선 세무조사요원들의 활약상을 알린 작품과 영화들이 납세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세무조사요원들은 활약에 비해 너무나 폄하되고 있다.

세무조사요원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소금이다. 이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끈질긴 조사요원, 다국적 외국법인과 맞짱 뜬 시골세무서 조사요원, 재벌그룹 총수와 맞대결한 세무조사요원들이 많아야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이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세무조사요원들에게 질책이 아닌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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