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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기적 세액공제 불리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기적 세액공제 불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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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부양가족 수 감소,연봉인상, 의료비·교육비 증가때 과세표준도 늘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영향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를 무시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올해 세 부담이 줄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줄거나 연봉이 오르면 내년 이후에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조기 상승,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근로소득자들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서 2014년 결정세액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연봉인상이나 부양가족수가 줄면 2015년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돼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효과는 항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된 2014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규모의 세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수추계 결과(보도참고자료 4번 참조)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추계자료에서 각 소득수준별 세 부담을 통틀어 매년 똑같이 8489억 원씩 4년간 총 3조3956억 원이 증세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의 정부 추계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주먹구구식 계산의 결과인 것은 물론, 5500만 원 이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봉이 오르는 경우 ▲자녀 나이가 만 20세가 되거나 ▲ 부양가족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 △연봉 인상액 등의 크기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누진구간(과표 1200만 원 이하)이 한 단계 상승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2015년 이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늘어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세금은 항구적으로 늘어난다. 현실에서 연봉 인상과 부양가족 감소 등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당초 정부 추계보다 세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연봉이 낮은 젊을 때 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연봉이 높은 50대에 자녀가 대학에 다녀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전 생애의 세법개정 손익계산을 해보면 고소득·저소득 가릴 것 없이 절대다수 근로자 모두에게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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