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접대비 논란-세금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접대비 논란-세금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 kukse
  • 승인 2012.01.0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접대비와 세상사

가. 모든 것을 연결하라. 초끈 이론(Super-string Theory)과 인드라망 이론

아마추어 골퍼인 전자공학과 대학교수의 골프 저서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온다. “스윙의 기본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를 풀기위한 초끈이론이나 인간의 신비를 풀기위한 인드라망이론은 골프 스윙의 신비를 풀기 위한 ‘모든 것을 연결하라’는 이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그것을 연결하는 끈이 있다고 확신할 뿐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골프에 비유하면 스윙과 타킷이라는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목표설정과 스윙 동작을 함께 연결시켜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세계 골프 명사들의 살아 있는 현장 레슨. 성균관대학교 조준동 교수 지음. 2006년)

초끈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끈 이론’이란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미세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4차원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 7차원은 아주 작게 접혀 있어 관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끈 이론’은 초대칭성 + 끈 이론이다. 매우 짧은 거리에서 4가지 힘(중력ㆍ전기 자기력ㆍ약력ㆍ강력)을 통일한 F-이론(FATHER)은 힘은 변환할 수 있으므로 무한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무궁무진한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연기의 법칙을 불경에서는 ‘인드라망’으로 비유하고 있다. 저 하늘 세계에는 인드라 신의 그물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인드라의 그물에는 각각의 그물코마다 아름다운 투명 구슬이 달려 있어서 하나의 구슬에도 나머지 숱한 구슬이 비춰지고 있으며, 하나의 그물코만 잡아당겨도 온 우주에 두루 펼쳐진 그물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 ‘나’라는 존재 하나에도 우주적인 협력과 조화가 집약되어 있다고 한다.

즉, ‘인드라망’이란 만물이 모두 상관 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부분이 전체 속에 들어 있지만 역으로 전체가 부분 속에도 들어 있다고 본다. 이 세계의 어느 부분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부분도 그가 속한 우주 전체와 연관되고 동시에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

나. 접대비 논란 : 접대비에는 국가와 국민의 문화ㆍ윤리수준, 세법수준 나타나

세법은 그 시대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세계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세법에 반영되거나, 반대로 세법규정이 세상의 현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이다. 접대비에도 위의 초끈 이론과 인드라망 이론이 그대로 나타난다. 접대비에는 국가와 국민의 문화ㆍ윤리수준, 세법수준이 내포되어 있다.

오랜 기간 세금을 다루어 오면서, 의문을 가져온 것이 접대비이다. 처음 국세청에 입사하여서는 그 방대한 내용에 대하여 놀랐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접대비논란은 세금문제가 아니라 인간세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즉 접대비 논란은 우리 국가ㆍ사회ㆍ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이번호에는 접대비의 이중성과 지난 10년간의 시대상,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접대비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2. 접대비의 이중성

가. 애매한 접대비 : 회사 직원의 접대비 질의응답 내용

오랜 세월 세금을 다루어 왔지만 접대비는 정말로 애매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아래의 접대비 질의답변은 현실의 문제점을 뼈있게 콕 찌르는 재치가 있다.

나. 접대비의 이중성

기업들은 입찰ㆍ거래처 개척ㆍ대출ㆍ홍보 등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한다. 기업입장에선 생존비용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ㆍ정치권에선 사회부패의 원인으로 척결 대상이라고 본다. 접대비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함부로 규제하였다가는 더 큰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른바 풍선현상으로 ‘성매매금지법’이 이를 대변한다.

다. 세무조사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접대비

세무조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접대비 시비이다. 어느 기업에서든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는 꼭 지적된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항과의 연관성으로 불복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접대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된다. 참여정부에서 ‘접대비실명제’를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하였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접대비실명제 시행을 다시 주장하기도 했다.

라. ‘매춘 논란’과 ‘접대비 논란’은 인류의 미스테리

인류 역사상 없어지지 않을 논란이 매춘(賣春)이다. 매춘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어두운 역사이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매춘은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세금이 존재하는 한 접대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매춘이 정당화 될 수 없듯이 접대비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난 10여 년 간의 접대비 시대상’에서 실상이 나타날 것이다. 참여정부와 시민단체는 접대비실명제 시행을 공적으로 보지만, 재계에서는 반대를 했고, 또한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에서는 심한 반발을 보였다.

3. 지난 10년간의

접대비에 나타난 시대상

아래 내용에서 나타나지만 접대비의 논란은 세법의 논란이 아닌, ‘인간본성’ㆍ’정치 경제 사회적 탐욕’이 모두 엉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4년 참여정부가 접대비실명제를 시행하자마자, 관련 업계는 “접대비 걱정 마세요”라며 49만9천원 세트메뉴가 등장했다. 참여정부는 접대비실명제 도입이 귀한 공적이라고 하나 기업에선 “경제 어려울 때 획일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접대비실명제 여파로 성형·蘭·양주...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황이라고 아우성이다.

접대비실명제로 술접대 대신 문화행사로 대체되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세청장은 “접대비 편법결제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했다.

2005년 들어 접대비실명제 및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체감경기가 ‘최악’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집권하면서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접대비 실명제 폐지 철회”를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접대비실명제 폐지로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이 예년의 2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접대비실명제 폐지 개선책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접대비 실명제 부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맞받았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센터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반부패 심포지엄’에서 “접대문화 개선이 `공정사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4. 한국·외국의 접대비 비교. 한국 접대비제도의 난맥상

가. 세법 규정에도 그 국가의 특성이 나타나

필자는 외국조세를 검토하면서 세법의 규정에도 해당국가의 철학, 역사,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아래의 한국ㆍ미국ㆍ일본ㆍ독일의 접대비 규정에서 나타나듯 단순한 접대비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나. 한국의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접대비ㆍ교제비 등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법법 25 ⑤)으로, 이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된다.

(2) 접대비의 가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접대비로 보며, 금전 이외의 자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일반법인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4)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법법 25 ②, 법령 41 ①)

(5) 접대비의 처리

(6) 접대비의 귀속시기 :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 미국의 접대비

접대, 오락, 레크레이션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활동과 직접관계가 있으며, 사업목적의 활동 전ㆍ후에 행하여지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한다. 과거에는 접대비 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레이건 행정부 세제개혁으로 1987년부터 접대비 지출액의 80%만을 손금산입하였고, 클린턴 행정부 세제개혁으로 1998년부터는 접대비 지출액의 50%만을 손금산입한다.

라. 일본의 교제비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접대비 제도를 두어 사용불분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1952년 당시 일본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교제비 낭비가 심각하여 국제수지악화를 막기위해 교제비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였다. 일본은 교제비를 전액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마. 독일의 접대비

독일의 접대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접대비 지출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접대장소, 일시, 참가자, 행사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는 별도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바. 한국 접대비 제도 난맥상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ㆍ독일의 접대비 법규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세청장이 공식적으로 “접대비 쪼개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이 접대비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편법적으로 처리되는지는 기업의 임직원·조사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부작용은 가공의 비자금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접대비의 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개선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보여진다. 접대비규정을 단순화 및 명확하게 하여 누구나 지킬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5 결론 : 접대비의 개혁은 사회개혁·접대비규정을 단순·명료하게 바꾸어야

서두에서 초끈 이론과 인드라망 이론에 언급하였듯이 “만물이 모두 상관 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어, 부분이 전체 속에 들어 있지만 역으로 전체가 부분 속에도 들어 있다”고 하였다. 같은 논리로 접대비 제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하였다.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가 혼탁해질 때 불거지는 것이 접대비 규제이고, 기업은 접대비는 기업생존비용이라고 일방적인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접대비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보자. 어느 사업자인들 접대비 쓰기를 즐기겠는가? 어쩔 수 없는 납품 관행, 입찰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거래처의 지속 등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접대비는 ‘기업의 생존비용’과 ‘사회 부패 근원’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접대비를 개혁한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개혁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세법의 접대비규정을 외국과 같이 단순ㆍ명료하게 바꾸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