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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2>
  • 日刊 NTN
  • 승인 2015.03.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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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제10조 2항에 규정된 세율로 배당국가서 공제”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7호] 거주지국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위 제31호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면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도 특정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것을 원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항은 일반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입안되었다. 이하 제23B조의 주석은 제23A조 제2항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제48호] 위 제47호 주석에 언급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천지국에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일정 최대 백분율이 규정된다. 이 경우 종종 거주지국의 세율이 원천지국의 세율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2항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된 일반세액공제방식에 따른 공제제한은 한정된 경우에만 중요성을 갖는다. 이 경우에 그 제한을 철회하고 완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아래 제63호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
[제49호]
제1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3조(제23A조나 제23B조)의 결합효과는 주주의 거주지국은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배당을 과세할 수 있으나, 그 배당세액에서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로 배당이 발생한 국가가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는 배당의 수취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모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이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 되고 - 모법인 소재지국에서 공제되는 - 조세는 제10조 제2항 세항a)를 적용하여 총배당액의 5%로 제한된다.

[제50호] 이러한 규정들은 배당에 대한 법률적 이중과세는 효과적으로 배제하나, 모법인에 배당된 이윤에 대한 법인세 재과세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먼저 자회사 단계에서 과세하고 다시 모회사 단계에서 과세한다. 이러한 재과세는 국제적인 투자촉진에 중요한 장해요인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식하고 그 국내법에 이 장해요인을 피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 규정이 종종 이중과세협약에 삽입된다.

[제51호] 재무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3조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이 협약에 삽입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각국의 상이한 의견 및 가능한 해결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일부 국가는 탈세를 두려워하여 이 문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 국내법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제52호] 결국 각국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협약에서 해결코자 하는 국가는 해결책으로 종종 아래의 원칙 중 한가지를 따르게 될 것이다.

a) 누진면제
모법인 거주지국은 그 법인이 타방체약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을 면제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법인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이 배당을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은 종종 제23A조에 규정된 면제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에 의해서 선호될 것이다).

b) 세액공제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 모법인 거주지국은, 제23A조 제2항 또는 제23B조 제1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배당세액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배분이윤에 대해 납부한 세액에까지 세액공제를 부여한다(이러한 규정은 종종 일반원칙으로 제23B조에 규정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선호한다).

c) 국내자회사지분과 동일시
모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은 그 모법인 거주지국에서 과세목적상 그 국가의 거주자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53호] 모법인 거주지국이 자본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과세에 유사한 해결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4호] 더욱이 각국은 이들 규정의 적용한계 및 그 방법(주식의 정의와 최저보유기간, 배당 중 관리 또는 금융비용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결정하거나, 자회사가 그 거주지국에서 순수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그 국가로부터 그 소득의 주요부분을 취득하거나, 그 이윤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규정에 따라 감면을 허용할 수 있다.

3.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도, 동 일방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시 그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제3항

[제55호] 1963년 초안협약은 거주지국의 누진세율적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고(제23A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 면제방식을 따르고 있는 OECD회원국간에 체결된 대부분의 협약은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제23A조 제3항에 따라, 거주지국은 잔여소득 또는 자본에 부과될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 원칙은 면제소득(또는 자본)과 과세소득(자본)이 국내법에 따라 그 소득(또는 자본)이 합산 과세될 사람들(예: 부부)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누진원칙은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는” (위 주석 제6호 참조) 소득 또는 자본은 물론 제23A조 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소득 또는 자본에도 적용된다. 1977년 협약모델에서 누진원칙이 제23A조 제1항에서 동 조 제3항으로 이전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면제를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56호] 제23A조 제3항은 단지 거주지국에만 관련된다. 이 조문의 형태는 원천지국이 누진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ppli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or appli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or 11 to such income.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획득하는 소득 또는 보유하는 자본을 면세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그러한 소득에 제10조 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 소득 또는 자본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4항

[제56.1호] 제4항의 목적은 어떤 사안의 사실 또는 이 협약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간의 의견의 차이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항은, 원천지국은 어떤 사안의 사실 또는 이 협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정 소득 또는 자본이 이에 대한 과세권을 배제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제한하는 협약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나, 거주지국은, 사실과 이 협약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이 항이 없다면 거주지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면제를 허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협약에 따라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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