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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3>
  • 日刊 NTN
  • 승인 2015.03.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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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체약국에 납부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 자본세서 공제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해설] 제23A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면, 거주지국은 동 소득을 면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원천지국)이 협약을 적용하여 그러한 소득을 면제하는 경우, 거주지국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거주지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6.2호] 원천지국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 소득 또는 자본을 면세했거나 일정소득에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만 제4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천지국이 일정소득 또는 자본을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원천지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실제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원천지국에서의 면제는 협약규정의 적용 때문이 아니라 원천지국의 국내법적용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은 그 소득항목을 면제하여야 한다(제34호 참조).

마찬가지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소득의 적격성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원천지국이 협약의 적용을 통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소득이나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제2항이 적용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만 제4항이 적용된다.

[제56.3호]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특정 소득의 적격성이 협약의 규정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주지국의 국내법에서 특정 소득의 적격성이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을 상황에서 원천지국이 소득 또는 자본을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 경우 제32.6호 및 제32.7호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소득은 협약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없기 때문에, 제1항은 거주지국에 면제를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III. 제23B조에 대한 주석 (세액공제방법)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b)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capital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capital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은 아래의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a) 타방체약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타방체약국에서 납부한 자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사안별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 또는 자본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항

A. 방법
[제57호] 세액공제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제23B조는 일반세액 공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거주지국(R)은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E(또는 S)에서 취득한 소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대하여 E(또는 S)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동 거주자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나 그 공제는 자국조세의 해당금액으로 제한된다.

[제58호] 일반세액공제방법은, 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제23A조 제2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제한세율로 부과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 주석 제47호 참조).

위 주석 제47호 및 제48호에 언급된 바와 같은 일부 수정(완전세액공제)의 가능성이 일반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 및 이자와도 관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아래 제63호 참조).

[제59호] 특정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타방체약국 E(또는 S)에서 부과된 세액에 대해 R국이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제23B조가 부과하는 의무는 이 소득이나 자본을 협약에 따라 E(또는 S)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제32.1호부터 제32.7호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제8조,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의 세항a)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해서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항목의 소득 또는 자본은 R국에서 애초부터 과세가 면제되며(위 주석 제6호 참조), 제23A조의 주석은 이러한 면제소득 및 자본에 적용되는 것이다. 누진율적용은 이 조문 제2항(및 아래 제77호)에서 언급한다.

[제60호] 제23B조는 세액공제방식의 주요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나 세액공제의 계산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칙은 제시하지 않는 바, 이는 이 협약의 일반적 형태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는 바, 그 문제점 중 일부는 아래 주석에서 다루어진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세부규칙이 이미 그 국내법에 존재하고 있다.

많은 협약이 체약국의 국내법을 언급하고 나아가 이러한 국내법상 원칙이 제23B조에 규정된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방법이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국가는 필요하다면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 후(제25조 제3항) 제23B조를 적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61호] 공제가 허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다. 그러한 세액이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이나 2년 이상의 이전연도 평균소득에 기초해서 산출될 때 문제가 발생하며, 상이한 소득결정방법 또는 환율변동(평가절하 또는 재평가)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협약내의 명확한 규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제62호] 제23B조 제1항 두 번째 문장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R)이 허용할 수 있는 공제는 S 또는 E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부과될 세액에 한정(소위 “최대공제”)된다. 이러한 최대공제액은 총소득에 대한 공제대상 소득의 비율에 따라 총소득에 대한 총세액을 배분하거나, 총소득에 대한 세율을 공제대상소득에 적용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사실, E(또는 S)국에서의 세액이 R국에서 부과되었을 세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방식은 누진면제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세액공제방식에서는 제23A조 주석에 언급된 것처럼 소득금액, 세율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위 제39호∼제41호 및 제44호 참조).

위 제42호 및 제43호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세액공제방식에 있어서도 이 협약에서 단일방식만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각국별로 자유로이 자국 법률과 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아래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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