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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과세상 거주자개념 문제있다
FTA시대 과세상 거주자개념 문제있다
  • kukse
  • 승인 2012.05.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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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학계·전문가들 일제히 소득세법 개정 촉구

人적 物적 교류확대 ‘이중거주자’‘이중과세’ 논란불씨
   
 
 
과세권 분쟁우려 거소기간 1년을, 183일 정립필요

본격 FTA(자유무역협정)시대가 열리면서 국제 물류이동 및 사람의 이동이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과세상 거주자개념이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 한다 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되는 시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거주자로 본다는 현행 시행령을, 183일이 되는 날로 개정할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를,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인 경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해야한다는 논리다.

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세무학 박사는 “거주자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국제화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발생되는 국가 간 과세권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 적용되는 거주자 해당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박사가 건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FTA확대로 향후 ‘이중 거주자’ ‘이중과세’문제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법 과세상의 거주자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거주자는 ①영주권(항구적인 체류허가) ②체류기준(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183일 이상 머무르면 거주자가 되고, 2년 이상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부터 거주자가 된다. 또 5년 동안 매년 91일 이상 머무르면 5년째 되는 날부터 거주가 된다.

독일의 경우 주소가 있거나 6개월 동안 2과세기간에 걸쳐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 한다.

오윤 한양대교수는 최근 ‘FTA시대의 국제적 납세환경 학술대회’에서 “우리 소득세법은 민법상 주소 및 거소의 개념을 원용하다보니 그 해석에 오해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세원이 일실되기도 하고 억울한 과세가 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간 자유로운 인과물의 이동에 제약이 될 수 있고 국가 간 조세협약에서도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세권분쟁의 실제상황에서 2과세기간 한국에 300일을 거주하고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 우리소득세법은 거주자개념이 1년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적 안정성제고를 위해 주소개념을 폐지하고 주거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굳이 주소개념을 활용하려면 ‘주거를 보유한 곳’으로 명확히 하여 주소가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OECD모델조세협약 타이블레이크 룰(Tie breaker rule)에도 맞아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하는 길임을 명시했다.

둘째, 거소개념을 폐지하고 경제국제화에 부합하게 ‘183일 체류’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체류가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위해 1년 중 반을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과세권확보에 유리하며, 국가간 과세권 분쟁을 사전에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세원개발을 의욕적으로 역외탈세조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쟁점의 정점이 되고 있는 거주자개념을 이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역외탈세사건 중 관심을 모았던 '구리왕‘ 차용규씨의 과세불복 사건, 1600억원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혐의에서 벗어난 것도 거주자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하나 국세청이 절반의 승소를 이끌어 낸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4100억원 대의 역외탈세사건도 쟁점이 거주자냐 아니냐는 판정에 따라 역외탈세사건의 종결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애매한 거주개념의 소득세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한다는 의견에 국세청도 동의, 최근 국제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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