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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납세자가 바라는 ‘세정 컨셉’은…
[칼럼] 납세자가 바라는 ‘세정 컨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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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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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심재형(NTN 주필)
   
 
 
역대 국세청장들은 임기 중 저마다 독특한 ‘세정 컨셉’을 내걸고 세정 이미지 개선에 열정을 쏟았다. 이낙선 초대 청장은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세정에서 친근감을 주는 세정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세정홍보에 불씨를 부친 장본인이다.

납세자의 성실기장과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근거과세 구현’을 대외에 표방하는가 하면 ‘국세청 여자 배구단’을 창설할 정도였다. 뒤이은 후임 청장들도 ‘밝은 세정‘ ’명랑 세정’ ‘친절 세정’ ‘합리 세정’ ‘정도 세정’ ‘열린 세정’ 구현 등을 세정 모토로 내세워 국세행정 이미지 개선을 선도해 왔다.

공평과세는 국세행정의 생명

세정 총수들의 이 같은 행보는 납세자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겠다는 일련의 다짐이거니 했지만 정작 납세자 기본권을 중시했던 기억은 별로 나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수 없이 내걸었던 이상적인 세정 컨셉들도 겉치레에 그쳐 온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각종 구호(口號)들이 세정 본류가 아닌 분식세정(粉飾稅政)(?)의 잔영(殘影)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세행정의 이상적인 방향은 납세자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공평 과세’ 실현에 있을 진데 우리사회엔 아직도 과세권의 우월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납세권(圈)에서 조차 이에 선무 됐는지 납세자 기본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들이 아무 생각 없이 통용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 가중 논란이 한창일 때 일부 언론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 하는데 주저치 않았다. 신성한 세금을 ‘폭탄’에 비유 하다니, 언어의 폭력이 아닌가 싶었는데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되레 맞장구를 쳐 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보유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폭탄의 진짜 맛은) 아직 멀었다”며 한술 더 거든 것이다. ‘세금 폭탄’이라면 다수 국민에게 ‘무차별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내실 없는 ‘세정 主題’ 이젠 그만

세금은 꼭 물어야 할 납세자에게 ‘정조준’(?)되야 하거늘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요 무책임한 언행들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과세가 된다면 세정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다.

납세자들도 자기한테 나온 세금이 '많다 적다'보다는 이웃집에 비해 과(過)하다고 생각될 때 울화가 치민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부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싹 트게 되는 것이다. 공평과세는 곧 국세행정의 생명이라는 등식도 이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국세행정이 가야 할 진정한 종착지가 공평과세 실현임을 모를 리 없지만 이처럼 '그 길'은 간단치가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네 현실은 수평적(水平的)공평성도 미흡하려니와 수직적(垂直的)공평에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 부담 형평성 시비가 항상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만 앞세워 공평과세 한답시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특정분야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과세 불공평'만 야기 시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금의 국세행정 운용기조는 ‘조사행정’과 ‘납세자 서비스 행정’으로 양분 된지 오래다. 그만큼 조사행정이 국세행정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예전처럼 국세행정 후방에서 세정의 최 일선을 관조(觀照)하던 시대는 가 버린 지 오래다. 그러자니 납세자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문은 물으나 마나 세무조사이다. 여차 할 경우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으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공평과세 구현은 사회가 발전 할수록 더욱 강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 기본권을 서로 조화 시키는 큰 안목의 세정이 보다 중요해 지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본권 존중을

지난달 18일 취임한 전군표 국세청장은 향후 국세행정의 큰 주제를 ‘따뜻한 세정’으로 잡고 세정 이미지 개선에 몰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납세자 층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을 쓰겠다는 나름의 세정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세행정은 굳이 차가울 필요도 없지만 필요 이상 따뜻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납세자 기본권을 중시해 주면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평 과세’를 이룩해 주는 것이 국세행정 최선의 길인 것이다. 이것이 납세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세정 컨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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