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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기식 의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 日刊 NTN
  • 승인 2015.03.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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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배제
김기식 의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예외로 규정하여 형사벌금과 형평성 맞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규제완화 추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1일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적용 배제대상에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의 개념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제폐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폐지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제관리에서 배제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법 적용의 예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라는 측면에서 과징금과 형사벌금은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처럼 어느 한 쪽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벌금을 비롯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의 목적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완화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한편, 김 의원은 규제총량제,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등 정부가 제안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규제풀기’ 일색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 인력 및 예산 등 8가지 요소를 고려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위원회의 심사까지 최소 5개 이상의 상당한 단계들을 거쳐야만 한다. 폐지·완화된 규제가 다시 규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규제완화추진과 실적채우기식 성과경쟁은 엉터리 규제완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더욱이 국민의 권익과 관련한 사항들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증진·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대상이지 폐지와 신설억제를 지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서 적극적인 국민권익보호가 가능해지고, 법적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김기식 의원 외에 김광진, 김현미, 박남춘, 박원석, 서기호, 송호창, 원혜영, 이개호, 전순옥 의원(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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