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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행 이후 기업 관세사 수요 ‘폭발적’ 증가
FTA 시행 이후 기업 관세사 수요 ‘폭발적’ 증가
  • jcy
  • 승인 2012.05.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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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총2712개 기업 6877회 FTA 컨설팅 지원
지난해 관세사들이 총 2712개 업체에 협정별로는 6877회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가 발표한 ‘기업 FTA활용 지원 실적 및 전문 관세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관세사들이 총 2712개 업체(소기업 1396개 ․ 중기업 1157개 ․ 대기업 159개)에 협정별로는 총 6877회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동차(634회), ▲기계(541회), ▲섬유(470회) 순으로 FTA 컨설팅이 많았으며, 협정별로는 ▲EU(2,041회), ▲아세안(1,130회), ▲미국(932회) 순으로 컨설팅이 많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도 350회가 이루어지는 등 관세사들이 기업의 FTA 활용에 적극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EU, 한․미 FTA가 발효 이후 FTA를 무역신장과 新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책이 발표되는 등 FTA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FTA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규시장 개척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협정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과 관세율 구조로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FTA를 잘못 활용하면 벌금과 관세추징은 물론 무역 클레임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기업이 FTA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이 필수적이다.

원산지결정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체약상대국의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관세사가 유일한 실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현재 관세사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산지와 관세 관련 FTA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 애로상담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 산업별·협정별 전문가 Pool를 구성해 관련단체 설명회 등 강사 추천은 물론 자료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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