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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현 정부 ‘끝물’ 맞물려 세제개편 봇물
대선·현 정부 ‘끝물’ 맞물려 세제개편 봇물
  • kukse
  • 승인 2012.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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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기대 재계·전문가 조기 세법개정 열기에 가세

기업세제 합리화·세법 불평등 규정 단골메뉴 총 동원

배당금 이중과세·접대비·불평등 가산세 개선 등 주장
올 세제개편을 앞두고 경제단체·조세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세법개정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올 세제개편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세제개편의 의미와 함께 19대 국회 첫 세제개편의 의미를 담고있다. 여기에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둘러싼 변수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어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올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계의 건의가 무척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한데다 대통령 선거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앞에 두고 경제계가 모처럼 세제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주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확대’, ‘소형승용차·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상의가 건의한 기업세제 개선 건의 내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내용을 ‘각별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이 특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미도 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재벌세를 도입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세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기업의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세무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 등도 건의했다.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이달 기획재정부에 올 세제개편과 관련된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접대비 필요경비산입 한도 역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0.2~0.03%)을 각각 기준금액 24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 0.4~0.06%로 2배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의 보험가입수준 등을 고려해 보장성보험료의 특별공제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유지비와 식대의 비과세 한도도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현행 ‘2월말까지’와 ‘3월 10일까지’로 이원화 돼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기 대문에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3월 10일까지로 일원화할 것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업용계좌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변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식 첫 페이지에 사업용계좌신고 란을 별도로 두어 사업용계좌 신고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일괄 신고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배제토록 예규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개설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배재하도록하는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폐지를 건의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데다 예정신고 기한이 짧아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중간예납제도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경정 등의 청구기간 확대도 건의했다
.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납세자의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언자든지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기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의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일치해야 합리적이라고 건이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현금수입업종의 과표양성화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발행과 소득세법에 규정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재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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