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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주송 변호사
[특별기고 ]박주송 변호사
  • 日刊 NTN
  • 승인 2015.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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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박주송 변호사
▲(전)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 상임위원 윤리위원
회칙연구위원장
▲(전) 코오롱그룹 고문 세무사
▲개업세무사 중 최초 사범시험 합격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통상 소득세의 부과처분 기간은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7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당법인에 알렸다. 법인은 해당 귀속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그 귀속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법인에 부과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소득귀속자가 종합소득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2014년 4월 10일, 선고 2013두 22109)은 애매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하게 가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이며 따라서 만약 이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으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지나 중단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조세법상의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직접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외유출을 확인하고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법인에게 하였는데, 귀속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그 귀속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때의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7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어서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소득처분에 따른 제척기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1. 사실관계
실질적 회사대표인 갑은 2004년 3월 9일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갑은 원고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법원은 “갑이 임야 등 부동산을 골프장 예정부지로 매수하면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과다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갑이 횡령한 33억 원을 원고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갑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1년 6월 13일 원고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법인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법인의 주장
위 금액이 갑에게 귀속되는 연도는 2004년이고, 갑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과세관청의 주장
갑은 원고법인을 운영하면서 원고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원고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33억 원을 횡령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갑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고등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갑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갑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5년 5월말까지 신고한바 없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3두22109 판결).
 
6. 위 판결의 의의
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따라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문제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경우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대상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귀속 여부,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귀속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귀속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세법개정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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