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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업무 6월부터 변리사회 위탁
변리사 등록업무 6월부터 변리사회 위탁
  • kukse
  • 승인 2012.05.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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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격증발급·정관변경 인가는 제외”
6월 1일부터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회원가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변리사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리사 등록업무를 6월 1일부터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해야 했다. 한편 변리사법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해서 변리사 입장에서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변리사 등록업무의 위탁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발급,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를 제외하고, 변리사 등록, 등록의 거부, 등록의 취소, 등록료 납부 고지, 각종 신고의 수리,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법인설립 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접수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해 대한변리사회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업무와 변리사회 회원관리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변리사 등록업무의 대한변리사회 위탁에 따라 특허청은 행정력을 정책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변리사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 및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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