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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의결권 행사 내역 '늑장 공개'
기관 의결권 행사 내역 '늑장 공개'
  • 日刊 NTN
  • 승인 2015.04.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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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6건 주총일 이후…"개인투자자 참고하려면 주총 전 공시돼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부분 주주총회 당일이나 그 후에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 시점이 늦어 사실상 개인 주주가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2천463건 가운데 주주총회 당일 이뤄진 공시가 716건(29.1%)이었다.

주주총회일 후에 나온 공시는 825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 중 62.6%가 주주총회 당일과 그 이후에 공시된 것이다.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개인 주주는 주주총회 전날 오후 5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주총회 전날 공시된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주주총회 하루 전 공시는 288건(11.7%)이었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공시의 74.3%(1829건)가 빨라야 전자투표제 의결권 행사일인 주주총회 전날 이뤄져 개인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법적으로는 기관이 주주총회 후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도 문제가 없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5일 후까지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투표제 등을 통한 개인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기관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수원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기관은 개인에 비해 의안 분석력, 정보 접근성에서 우위에 있다"며 "특히 기관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잣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되면 개인투자자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내역이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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